대중스포츠 운동 종목 중 골프에만 유일하게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와 골프장에 대한 높은 과세로 인해 골프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편견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로 박정희정권의 유신헌법체제에 따라 1977년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조세로 골프장 연간 이용객 4500만 시대에는 이미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이다. 즉, 골프 운동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는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징벌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지만 대중스포츠 종목 중 유일하게 골프에만 적용한다는 점도 대중적으로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박정희 유신정권부터 골프와 함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던 TV, 냉장고, 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