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 스포츠
성 문 정
대한민국 국민에게 스포츠기본권은 있는가?
국가체육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직무에 종사한지 근 20년.
늘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말이다.
기본권은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중요시되고 있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한 5가지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즉, 포괄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 추구가 그 골자이며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렇다면 스포츠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음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인가?
사실 스포츠가 기본권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은 스포츠활동이 과연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만약 스포츠가 인간이 누리는 기본권에 해당된다면 스포츠활동과 관련한 정책은 당연히 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국민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때 자유와 평등, 차별없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체육정책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때 자유와 평등, 차별없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는 있다.
스포츠기본권 확보를 위한 노력들
외국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은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72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성별, 연령, 인종의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평등교육법’(Title 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75년 벨기에에서 개최된 ‘유럽의 체육장관계회의’에서 스포츠활동에서 자유와 평등을 명시한 ‘sport for all 헌장’ 등이 그 사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가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사례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몇몇 국가에 국한하고 있다.
스포츠가 헌법상 하나의 독립된 기본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삶속에서 스포츠는 이미 하나의 문화이자 생활이 된지 오래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오늘날 스포츠는 국가정책의 대상이 되었고, 경제발전과 가계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스포츠의 대중화와 생활화, 올림픽게임과 같은 국제적 빅 이벤트를 통한 스포츠의 국제화는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스포츠가 국가나 사회에서 갖는 의미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의 성장은 그것이 법률상의 기본권적 영역이든 국가의 정책적 영역이든 이미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75년 벨기에에서 개최된 ‘유럽의 체육장관계회의’에서 결정되어 1976년부터 발효된 ‘sport for all 헌장’은 스포츠를 인간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사회적 문화적 발전의 관점에서 스포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스포츠가 인류 문화의 한 요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인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의 권리로 성장하게 되었다할 수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스포츠권리 보장 실현을 정책방향으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법률로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만큼 국민의 스포츠권리 보장에 소극적이란 것이다.
혹자들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스포츠권은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헌법상 명문으로 스포츠기본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37조 제1항)라는 규정에 의거 보장되고 있다고도 한다. 필자 또한 틀린 주장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가 헌법국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류 문화의 중요부분이라면 그것이 헌법이든 체육관계법이든 어디에서든지 최소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은 보장된다는 법조문도 필요하다.
국민이 좀 더 자유롭고 차별없는 스포츠활동으로 건강한 심신을 바탕으로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사회적 인간으로 한 뼘 더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법제화된 스포츠기본권 보장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글은 서울시체육회 기관지인 서울체육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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