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금까지 일반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경기결과에 따른 체육인 상호간에 차별을 보여왔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가. 장애체육인들이 왜 차별되어야 하는가?
ㅇ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권에 진입하면서 부터 학력, 종교, 출신지역, 성별 등에 따른 각종 차별조치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선수들이 올림픽경기대회는 물론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의 입상에 따른 연금지급액, 연금지급 대상대회, 기금조성 방법 등에서는 아직도 차별(discrimination)이 존재함
- 차별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민간단체로 구성된 프로스포츠 시장에서도 각종 차별을 제거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복지정책에도 부합되지 않음
- 또한 이와 같은 차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됨
ㅇ 일반선수나 장애인선수에 대한 연금지급 목적이 동일한 만큼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연금지급액이나 지급관련 대상대회 등의 차별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함
-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체육에 관한 차별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체육인인 장애체육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차별적 규정은 시정되어야 함
나. 일반선수들과의 연금격차는 합리적 차이 또는 능력의 차이인가?
ㅇ 일부에서는 장애인올림픽경기대회는 TV 등 언론이 중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도 적기 때문에 장애인선수들의 연금은 일반선수들보다 작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함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면, 일반올림픽 경기대회 운동종목 가운데 TV 중계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국민들로부터 관심도 크게 얻지 못하는 비인기종목에서의 메달의 가치는 인기종목의 메달의 가치보다 더 낮게 평가해야 할 것임
- 그렇지만 일반올림픽 경기대회에서의 메달에 따른 연금지급액은 인기종목이나 비인기종목에 관계없이 동일함
다. 장애인선수들의 국제경기대회 입상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ㅇ 일반올림픽이나 장애인올림픽 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국위선양과 선수들의 복지증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올림픽 경기대회에서 획득한 메달에 대한 연금이 과소평가 받고 있음
ㅇ 일반올림픽 경기대회에서의 메달은 국위를 선양하고 장애인올림픽 경기대회에서의 메달은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만약 장애인선수들이 국제경기대회에서 획득한 메달이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연금지급 목적을 바꾸어야 할 것임
- 장애인선수들의 국제경기대회 입상은 국위선양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선수들의 입상보다 국민들에게 더 큰 꿈과 희망과 용기를 제공하기도 함
라. 장애인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적다고 해서 메달의 가치도 적은가?
ㅇ 그동안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의 수는 장애인올림픽 경기대회 금메달 89개, 은메달 77개, 동메달 64개, 일반(하계)올림픽 경기대회 금메달 46개, 은메달 52개, 동메달 56개임
- 단순히 메달숫자로만 볼 때 장애인올림픽에서의 메달숫자가 훨씬 더 많음
ㅇ 또한 2004년도 아테네올림픽 경기대회에서의 메달의 가치를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로 평가했을 때도 장애인올림픽 경기대회에서의 메달의 가치가 545억원~1,134억원이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장애인선수들이 전용체육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올림픽보다 훨씬 더 많은 메달을 땄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올림픽 경기대회에서의 메달보다 국위선양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마. 비시장 또는 비사용가치를 지닌 올림픽경기대회에서의 메달을 단순히 시장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을까?
ㅇ 일반올림픽 경기대회와 장애인올림픽 경기대회는 광고료, 시청률, 국민들의 관심도 등 시장규모에서 차이가 있음. 그렇다고 해서 일반올림픽 경기대회와 장애인올림픽 경기대회를 단순히 시장의 가치라는 잣대로만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임
- 앞서 보았듯이 올림픽경기대회에서의 메달의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재화이며, 존재가치, 유산가치를 지니고 있고, 비사용가치이지만 가치재의 특성을 지님
- 즉, 비시장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정부는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국위선양, 국가이미지 제고, 선수들의 복지증진 등의 명목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바.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각종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어 왔는가?
ㅇ 그동안 장애인 체육관련 기구는 2005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으나, 그동안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연금 등 각종 정책은 복지증진 차원에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런 연유로 인해 일반선수들에 비해 장애인선수들이 차별을 받아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제부터라도 장애인선수들의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입상 및 연금, 각종 스포츠 관련정책은 복지증진뿐 아니라 국위선양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상 공청회 발펴원고 중에서 발췌
'칼럼같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북체육교류는 적은 비용으로 민족공감대를.. (0) | 2007.09.13 |
---|---|
체육인복지제도의 개정과 장애인체육진흥 (1) | 2007.02.13 |
개성공단속의 북한 청년들.. (0) | 2006.09.16 |
생활체육의 비정치성에 대한 단견 (0) | 2006.07.25 |
장애인체육발전의 현황과 과제 (0) | 2006.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