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발전의 현황과 과제
성문정(체육과학연구원, 장애인체육지원팀장)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은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재활의 한 부문으로 인식되어지고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어 국민체육진흥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체육관련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하였으며, 문화관광부에 장애인체육과가 설치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출범하였다.
이처럼 장애인체육이 국민체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매김하게 된 데에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었던 간에 장애인체육을 올바로 자리 매김시키고자 하는 관련 인사들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애인단체들의 성명과 시위 등 다양한 실력행사가 나타난 뒤에야 장애인체육이 제자리를 찾게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장애인 체육활동이 선진외국은 급속하게 전문화되면서 정부의 법제도적 뒷받침 하에 발전하는데 반하여, 우리의 경우 장애인체육 업무가 장애인체육 전반에 거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장애인체전, 장애인올림픽대회 등 전문체육 위주로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을 펴온 결과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직제나 전담 직원 없이 보건복지부가 사무관 1명이 다른 여러 업무중의 하나로 실시함에 따르는 한계성과 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와의 정책적 공조 부재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장애인체육이 발전할 수 없는 행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과정이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장애인체육이 국민체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매김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워 할 일임에는 분명하나 그렇다고 장애인체육이 안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이 문화관광부로의 이관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여전히 수많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장애인체육 역시도 일반체육처럼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체육시설, 체육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엘리트체육 분야에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국내대회의 개최 및 지원, 국제대회에 대표선수의 선발, 훈련 및 참가, 종목별 경기단체의 육성․지원, 경기지도자 육성,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활동,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전략종목 육성과 꿈나무선수 발굴․육성 등의 현안들을 수행해야 한다.
생활체육 분야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지원, 대회 개최 및 지원, 운동용품 보급․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 등의 현안들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올림픽 등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대표선수들의 훈련공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공간확보 등의 정책을 사업을 수행하고, 보다 수준 높은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생활체육분야에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은 매우 많다. 장애인올림픽 등 각종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들 및 재활기관의 관계자들은 이미 체육활동을 복지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하고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오래이나 장애인체육시설 및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해줄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어야 하고 개개인마다 다른 종목 선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이는 이미 관련 여러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실태 조사」(최승권, 신승윤, 김종필, 문준혁, 1999)를 보면 체육활동 참여전 우선 고려 사항으로 체육시설(33.3%)에 이어서 전문체육지도자배치 15.1%라고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 실천활동 실태분석」(홍문식, 권오형, 김인순, 2002)에서는 ‘생활체육시설에서의 운동시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 ‘지도인력 부족’이라는 답변이 19.2%로 답변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비용 12.3%, 편의시설부족 12%, 체육시설부족 17%, 운동프로그램미비 11.7%, 주위시선 8.7% 등).
장애인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과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장애인생활지도자를 위한 강습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양성하기는 하나, 아직 법정 자격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배치가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법정 자격화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각기 영역에서 이제 갓 제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한 장애인체육에 대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그렇다고 방관도 금물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체육의 당사자들은 장애인체육정책의 대상자이면서 주변부적 환경에만 위치해 왔었다. 그러다 한번씩 시위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단기성 이슈화를 삼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한 과거의 습성은 이제는 정부에 전담조직이 생기도 장애인체육회가 생겼으니 거기서 해주겠지 하는 방관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라도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문화관광부로의 이관 후에도 장애인체육의 발전은 여전히 요원할 것이고, 기대가치는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시위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안타까운 과거의 행태만 재연될 것이다.
그 동안 장애인체육인들이 장애인체육의 문화부 이관을 주장하고 이를 실현시킨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그 동안의 잘못된 행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장애인 체육인들이고 이들과 함께 한 관련단체 및 교수․지식인들이다.
정부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이미 지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실천대안들을 구체화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체육인보다 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관료들이 혹시라도 범할 지도 모르는 정책실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장애인체육이 제대로 자리잡을 것이다. 장애인체육의 발전은 관료가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체육 당사자들이 먼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관료는 이를 구체화하는 상호간의 유기적 결합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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