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길게는 3~4년 짧게는 1년반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분분함을 뒤로하고 지난 2월을 기해 우리나라
초유의 특별자치도 출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방자치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제주도 발전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이는 제주도의 역사를 새로써야 하는 출발점으로 그 동안 걸어보지 못한 새 길을 가야 하는 위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 체육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이다. 그 동안 제주도는 자연이 주어진 천혜의 조건으로 인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우리나라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 스포츠를 통한 최대의 성과를 창출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지속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쉽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이나 될지 사뭇 궁금하다.
필자가 생각컨데 제주 체육은 이미 몇몇 중요한 고비가 이미 눈앞에 와 있는 듯하다. 즉, 온화한 지리적 조건과 청정한 자연환경의 잇점으로
동계 전지훈련의 메카로서 자리잡으면서 연간 6,000억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온 성과들이 이제는 지난날들처럼 그리 쉽지 마는 않을
것이다.
당장 축구만 보더라도 이미 창원, 목포, 천안에 최신형 축구센터가 추진중이고 이와는 별도로 남해 이외에 합천, 통영 등 남해안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주에 버금가는 자연지리적인 조건을 이용하여 시설을 확충하거나 유인책을 제시하여 대회 및 전지훈련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총량면에서 보더라도 2005년에 제주에 1,827개팀 4만여명, 경남에 780개팀 3만여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다. 이미 전지
훈련인원면에서는 지역 경쟁력이 비교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스포츠에서 가지는 장점들이 점차 그 가치를 다해 가는 시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역할에 거는 제주
체육인들의 기대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이해하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에서 행정계층의 단일화를 전제로 출발한다. 그 동안
1광역 3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던 계층구조가 1자치도 체제로 재편되면서 행정조직을 비롯한 관련 여러 단체의 통폐합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명확관화한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행정시스템의 재편의 기회는 체육시스템의 재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체육분야는 행정조직부문에서는 교육청,
스포츠산업과, 관광과, 해양경찰청 등으로 나뉘어 정규스포츠와 레저스포츠, 레저관광 등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왔고, 민간조직부문에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으로 나뉘어져 추진되어왔다.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동일한데 행정시스템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제주만의 특징이 아닌 범 국가적인 차원의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문제는 행정의 중복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과다인원 투입, 부처이기주의,
예산중복,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 등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정부차원에서도 한국체육발전을 위한 조직모형 재설계 차원에서 체육단체 구조개편과 스포츠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스포츠관련 행정업무조직의 분산은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접어든
스포츠마케팅시대에서 능동적으로 살아남기에 적잖은 한계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문일지 모르지만 “제주체육의 글로벌 기반구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스템의 재편기에 제주 체육이 할 일은 무엇일까?.
당연한 답이지만 그건 바로 제주체육시스템의 재정립일 것이다.
우선, 비록 그것이 관광의 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스포츠를 매개로 한 업무나 행사는 모두 스포츠관련 업무로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 동일 행정조직내에 있는 스포츠와 관광은 하나의 대분류로 묶고, 학교체육과는 유기적 연계를 위해 직원의 상호 교류파견제를 도입해야 한다.
교육청에 자치도 체육행정담당 공무원을, 자치도에는 학교체육행정공무원을 상호파견하여 체육관련 업무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체육회와 생체협의 재편이다. 중앙의 통합여부만 쳐다보지 말고 제주에서 먼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양한
재편방법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 사무국통합이며. 자치도 행정수장이 체육회와 생체협의 수장을 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재편이
이루어진다면 대외적으로는 2개의 조직이 공식적으로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통합된 단일조직이 제주의 체육을 이끌어 가는 모습이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조직재편이 끝나면 이어서 바로 신설 체육단체를 민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인화할 필요가 있다. 법인화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논하겠지만 일단 법인화가 된다면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생은 제주체육의 글로벌 기반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제주 체육이 적절히
활용하여 한국체육발전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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