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류는 적은 비용으로 민족공감대를 이루어 낸다 (민족화해 9월호)
성문정(체육과학연구원)
분단 이후 남북이 각자의 국가 체제로 50여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사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서 차별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남북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남북간의 다양한 교류협력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특히 체육교류·협력에서 중요하게 여겨야할 것은 국제체육교류처럼 다양한 교류방식으로 이루어나가되, 본질적으로는 교류목표가 민족의 화해, 협력, 통일이라는 과제를 달성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체육교류는 추진하는 수준에 따라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다. 또한 분야에 따라서 북한이 쉽게 응할 여지도 많다. 지난 2002부산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북한선수 및 응원단 파견과 올림픽대회에서의 남북동시입장의 사례는 남북한 체육교류의 파급력을 극명히 보여줬다. 다른 분야의 교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동시입장의 경우 별다른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그 어느 분야에서도 해내지 못하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체육교류는 현 단계의 평화 정착과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목을 끌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교류 분야라 할 수 있다.
둘째, 체육교류는 타 분야의 교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중성을 지닌다. 음악, 미술 등의 교류가 고급문화 향유자와 일반인 간의 괴리로 대중적 관심 확산이 불리한데 반해서 체육은 전문선수의 교류마저도 ‘보는 스포츠’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교류의 내용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체육교류의 실태
1950년대 이전에도 남북은 해방이후 1945년 12월 창경원에서 열린 경평 아이스하키경기대회를 비롯하여 이듬해인 1946년 3월 제1회 종합 농구선수권대회와 경평축구대회가 잇달아 개최되어 부분적인 체육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북은 1946년 경평전을 끝으로 각자의 체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다가 1948년 남한에는 대한체육회와 한국올림픽위원회가, 북한에는 조선국가체육위원회와 북한올림픽위원회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고착화 정도가 심화되어 나타났다. 이후 남북체육교류는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주로 올림픽위원회가 주재하고 실무진은 양측의 종목별 경기단체의 임원이 참가하는 형태의 회담장에서 만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시작된 남북체육회담은 최종단계에서 정치적 비방 및 이에 대한 사과 요구와 거부 등 체육 외적 변수로 인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올림픽대회 주기인 4년마다 거의 유사한 형태로 대화 재개와 결렬이 반복되어 왔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체육교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합의된 이후에도 북한은 2001년부터 2002년 초까지 남북 당사자간 체육교류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2002년 가을을 기점으로 남북체육 교류는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그 동안 남한에서 이루어지던 국제행사에는 무조건 불참하던 북한이 대규모선수단과 응원단을 이끌고 2002 부산아시안게임과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에 참석하였다.
북경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언
남북은 이날 2006 아시안게임과 2008 베이징올림픽에 단일팀을 파견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양측 모두 선수선발 및 선수단 구성 등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인정,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결과적으로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시 실패로 나타났으며, 2008년 북경올림픽 단일팀 구성은 2007년 현재 몇 차례 협의만 진행한 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둘째, 법제화를 통한 선수권익에 대한 보호이다. 단일팀 파견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선수 선발이다. 이 문제는 남북 모두가 가장 민감한 문제이며 쉽게 풀기 어려운 숙제일 것이다. 지금까지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당국자간의 협의에서 북한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5대 5 동수로 선수단을 구성해 종목별 예선전부터 치르자고 주장한 반면 남한은 IOC의 권고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올림픽 출전티켓을 획득한 뒤 엔트리 구성을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시간은 흐르고 회담은 장기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올림픽대회 등 남북단일팀 구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출전자격을 획득한 선수가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할 시 동일 종목의 차기 세계대회에 참가하여 메달을 획득할 경우 올림픽대회 입상에 준하는 대우(인증서 발급, 연금 수혜 등)를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지원에 관한 법제화는 통일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국제종합경기에의 단일팀 참가의 안정화·지속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이미 앞에서 제기한 것처럼 남북체육교류는 갈라진 민족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남북한 사회통합 및 민족화해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민족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그 목표로 지향해 나가야 한다.
비록 이번에 남북한의 체육단체의 장들이 IOC의 전폭적인 지지로 2008년 북경올림픽의 단일팀 구성·참가를 결정했으나 이 또한 미래 보장이 확실한 것은 아니다. 다행히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국제적인 단체의 중개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합의사항 이기에, 남북 당사자들간의 일방적인 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만큼 시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남한에서부터 남북단일팀 성공이란 역사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남북단일팀 구성은 민족화해와 공동체형성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자 민족의 자긍심을 키우는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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