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같은 이야기

체육인복지제도의 개정과 장애인체육진흥

성문정 2007. 2. 13. 08:50
 

개정된 체육인복지제도, 장애인체육진흥의 기폭제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체육은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2002한일월드컵 개최를 통한 세계4강 신화창출, 세계 10위권의 국제대회 성적 거양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국가차원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한국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체육발전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현재 국제사회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미래에는 현재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간의 스포츠 경쟁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의 스포츠경쟁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발휘한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양성․보호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하는데 매우 중요 요인이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체육발전을 위한 국가개입 수단의 하나로 선수나 지도자 등 체육계에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반대급부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1983년부터 체육인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체육인복지제도와 관련된 최초의 사업은 1960년대말에 선수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제도였다. 즉, 정부는 아마추어리즘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인에 대한 장학금제도를 실시하였는데, 1968년에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가 학업과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육장학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 것이 그것이다.

그후 1972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장학제도 지원 사업과 체육지도자 및 유공선수에 대한 생활보조금 사업 등이 시작되었으며, 1974년에는 선수연금제도를 출범시키고 이의 운영을 위한 경기력향상연구복지기금운영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10만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와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7만원,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5만원이 매월 지급되었다.

1976년 올리픽대회에서의 최초의 금메달 획득 이후 1978년 대한체육회는 경기력향상연구복지기금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연금등급을 금장, 은장, 동장으로 구분하고 아시아경기대회를 연금 대상 대회로 추가하였으며, 서울올림픽개최가 확정된 1981년 이후에는 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연구복지기금’을 ‘체육인복지기금운영규정’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연금지급액 증액, 선수의 강화훈련과 시합에서의 상해에 대비한 특별보조사업,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20점 미만의 선수에 대한 포상금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1983년에는 연금지급액 인상과 지도자를 위한 일시 장려금 제도, 우수선수에 대한 국외유학사업이 신설되어 선수가 아닌 지도자에 대한 복지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에는 생활이 곤란한 현역 국가대표선수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비 지원사업, 은퇴한 국가대표선수에게 지급되는 체육관련 전공과정 대학원진학 장학금 지원사업 지원 등의 복지후생금 사업이 추가되었다.

또한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2005년 11월 24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는 등 장애인체육에 대한 정부차원의 육성이 시작되면서 장애체육인에 대해서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만 지급하는 등의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서 체육인복지제도가 운영되어져 왔다.

이에 체육인복지사업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인복지제도가 선수나 지도자 등 체육계에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반대급부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장애체육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필자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2006년말에 체육인복지사업에 장애체육인에 대한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지난 연말에 개정된 주요내용들을 보면 현행 체육인복지규정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체육인에 대한 수혜를 비장애체육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기회제공을 한다는 데 그 초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이외에 장애연금, 장학제도, 후생복지금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지도자에 대한 수혜규정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시도는 장애체육인들은 일반선수들에 비해 각종연금규정은 물론 연금지급대상, 연금지급액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 물론 장애인선수참가대회와 비장애인선수참가대회에 비해 경기력의 차이가 있고, 상업성에 의한 경제적 가치 작아 수혜차별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스포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시대에 들어와서는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올림픽경기대회에서의 메달의 수는 해당국가의 국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체육인에 대한 복지제도의 도입은 비록 대회간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장애체육인에 대한 복지제도 도입은 충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으로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적어도 비장애인선수들의 수준과 동등하게 기회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스포츠정책의 범주를 초월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체육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세계에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지금까지 체육활동에 소홀했던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유인기제로 작용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