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정책 이야기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의 입법적 한계

성문정 2009. 4. 15. 09:00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의 입법적 한계

성문정(체육과학연구원)

 

이 글은 지난 4. 6일 국회에서 개최된 ㅇ비법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임


1. 체육인의 사회적 환경

ㅇ 체육인은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전문선수활동을 하는 선수에서부터,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스포츠산업관계자 등 다양한 영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선수는 각 종목별 신체활동 정령기를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위험 환경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인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미래 준비적인 복지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임


ㅇ 특히 체육인을 위한 복지시스템은 체육인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

  - 선수로서 체육인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이후부터 현직에 은퇴하고 그 이후 사망시까지 체육인이 해결하여야 할 각종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ㅇ 물론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이러한 일상적 위험으로 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과 같은 4대 사회보험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계층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잔존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임

  - 체육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의 안정성을 가진 사람의 비중은 체육단체임직원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선수 및 지도자들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만큼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육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은 사회적으로 동의받기도 쉽지 않을 것임


2. 체육인 복지 사업 현황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체육인복지사업이 전부임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따라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국외유학지원금, 특별보조금, 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 대학원진학장학금, 단기훈련비), 장애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체육장학금,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 등 총 8개 분야의 체육인복지사업을 운영 중임


3. 공제사업 가입 대상 체육인의 범위 설정


1) 체육인의 범위 설정

ㅇ 체육인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근접하는 정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체육을 매개로 전문적 또는 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한 적이 있는 모든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현재 활동적인 자로만 제한한다면 체육인에 대한 지지 확보가 쉽지 않으며, 현직 체육인의 직업적 특성상 재정 자립성 확보 및 사업의 다양성 확보가 곤란


가) 법적 대상 범위

ㅇ 체육인 공제사업을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의 개념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스포츠산업’의 개념을 원용하는 방안임


  ※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인 관련 규정 - 제2조(정의)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스포츠산업진흥법상 체육인 관련 규정 - 제2조(정의)

  2. "스포츠산업"이라 함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나) 공제사업 관련 체육인의 범위 설정

ㅇ 체육인 복지를 위한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 관련 체육인의 범위를 설정할 경우 사업관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을 것임 

  - 협의적 범위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와 제6호에서 규정한 선수 및 지도자와 은퇴한 선수 및 지도자 

  - 광의적 범위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경기단체의 임직원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스포츠산업체에서 종사하는 임직원(은퇴 및 퇴직자 포함)

ㅇ 각 범위의 장단점 

  <협의적 범위> 

   - 장점 : 사업대상자의 범위가 선수 및 지도자로 명확화 되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료해지고 국가지원 논리 충분

  - 단점 : 현역 선수․지도자 및 은퇴한 선수 및 지도자로 한정됨으로 공제회 자본금 확보 곤란


  <광의적 범위>

  - 장점 : 현역 및 은퇴체육인, 경기․체육단체이외에 스포츠산업체 임직원들이 모두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회원의 범위가 넓어져 사업의 재정자립성 확보 용이

  - 단점 : 대상자가 포괄적으로 확대됨으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의 지지 근거 상쇄



2) 공제 사업의 범위

ㅇ 체육인에 필요한 주요 복지 항목

  - 근로 및 체육활동 중 재해발생시 치료비와 생계비

  - 근로기간 중 중증질환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진료시

  - 근로기간 중의 소득 중단시 생계비

  - 은퇴후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개인연금저축 사업

  - 스포츠산업체 퇴직연금 사업

ㅇ 기타 체육인에 필요한 부가적 복지서비스



4. 공제사업 자본금 확보 문제

ㅇ 공제제도는 상호공조의 정신에 의거하여 다수의 회원이 일정금액을 각출하고 적립하여 운영되는 자주적 제도로서, 회원이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경제적 재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함


1) 회비의 안정적 확보 불투명

ㅇ 회원의 갹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 공제회에서 회원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회원확보가 매우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확보는 불투명 

  - 즉, 체육인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체육인 공제회의 연금사업에 가입하고자 매월 일정액을 부담해야 하나 이에 대한 경제력을 보유한 체육인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로 공제회조직 운영비조차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


ㅇ 선수 및 임시전문직 체육인들은 소득의 한계로 회비 혹은 공제료를 매월 납입하기 어려우며, 납입 할 수 있다 하여도 금액의 한도가 존재 

  - 심판 등 자유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없으며, 임시피고용직의 경우에도 주된 사용자를 정하기 어려움


 ※ 체육인의 범주 약 30만명 예상

  - 선수 : 136,527명(초중고 81,008 대학 14,142, 실업 34,092, 장애인 7,285)

  - 지도자 : 154,575명(생활체육지도자 124,295명포함)

  - 심판 : 3,712명

  - 체육단체 임직원 : 약 2,500명(지방체육단체 포함, 이사․대의원 제외)

   ․이중 실업선수와 체육단체 임직원의 36,000여명이 안정적 직업군임)


ㅇ 그렇다고 체육인 공제사업의 연금이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함

  -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가입자 등은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국민연금법>

ㅇ 제6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국고 및 기금 지원의 한계 또는 불가

ㅇ 정부 출연 및 보조  

        -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초기 운영자금에 대해서 모태자금 형식으로 정부가 일정액을 출연하거나 보조해야 하나 전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지도 의문

※ 정부보조의 유사 사례

-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에서는 공제회보호․육성의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는 있으나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거나 권고 사항임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자

        - 체육인 공제사업의 중장기적인 안정화 위해 일정정도의 초기자본 확보(예: 500억원)시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금의 특성상 수익금을 분배 받는 출자여야 함


ㅇ 투표권 사업의 목적성 이탈

  - 투표권 수익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지원하게 하는 것은 투표권사업의 본래목적(국민의 여가체육육성 및 체육진흥)에 반하여 체육계와 국민의 사회적 합의나 지지가 필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