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정책 이야기

학교체육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성문정 2008. 12. 27. 20:00

학교체육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성문정(체육과학연구원)


□ 법제정의 필요성

학교체육은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과 구분하여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체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통해 스포츠 참여성향을 고취함으로써 평생스포츠의 토대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의 학교체육 관련 법체제 아래에서는 학교체육의 진흥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적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보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학교체육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은 주지교과 위주의 교육풍토에 따른 체육활동 위축 심화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체육 활성화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단위교과 수준으로서의 체육수업 활성화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전인교육 차원에서의 교육영역(지육, 덕육, 체육)중 중요한 한 영역임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적절하고 고른 체육활동 및 교육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지닌 미래의 국가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체육 관련법이 제정될 경우 현재 개별법 차원에서 추진되는 학교체육과 관련한 법률들의 조문들이 자동적으로 본 법의 구속력을 받게 재조정되어야 한다.


□ 법률명에 대한 논의

학교체육이란 용어는 이미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법률 용어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학교체육이란 용어를 법률명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 시키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학교체육과 관련하여 육성법, 발전법, 또는 진흥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아예 학교체육법이란 명칭을 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교체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와 체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이 경우 가능한 법률명은 ① 학교체육진흥법 ② 학교체육발전법 ③ 학교체육육성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목적이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보장, 운동경기부 지도자 임용 및 관리, 학교스포츠클럽 설치 등을 복합적으로 규정한다면 학교체육과 관련한 종합적 사항들을 담보하고 있음으로 법률명은 “학교체육법”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학교체육법안의 개관

지난 12월 5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학교체육법의 시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제1조에서는 학교체육법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는 법률에서 사용될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제5조에서는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단위의 조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강구토록 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를, 제9조에서는 건강체력 약화 학생에 대한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교실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 제12조에서는 학교운동경기부 운영 및 운동부지도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최저학력제 도입, 운동부 지도자의 윤리성 강화 규정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제13조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육보조강사 배치 사업을 법정사업화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유치원과 특수학급 등에서 유아 및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제15조에서는 체육관련 직무연수를, 제16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 외에 청소년육성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제17조), 학교체육진흥기관 지정 운영(제18조), 제19조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학교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나가며

비록 시안이긴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학교체육법 시안에 따르면 점차 학교운동장이 좁아들거나 살라지는 현실속에서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강구토록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하고, 평가결과 건강체력 약화 학생에 대한 체력증진 교실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미비만 감소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진다.

아울러 학교운동경기부 운영 및 운동부지도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최저학력제 도입, 운동부 지도자의 윤리성 강화,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등을 학교 회계에 반영토록 한 것 등이 이번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학교체육은 지난 백여년 간 학교체육현장의 당사자들, 즉 체육교사와 체육전문직의 참여가 증가되면서 현장에 보다 적합한 내용과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점차 과학기술의 발달, 입시 강조 풍토 등으로 인한 신체활동 기회의 감소에 의한 체력저하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체육 통합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칭 학교체육법의 제정은 시기적으로 매우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