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 실태와 추진과제
1. 서론
□ 국민체육으로서의 장애인체육 출발
과거 참여정부에서 장애인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민체육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참여정부에서는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였다.
둘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분야에서는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대표선수 선발과 훈련,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표선수들의 훈련공간과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도 추진 중이며, 각종 국제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들을 파견하고 국제대회의 국내유치를 위하여 외교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장애인체육 이관과 국민체육진흥법 체계속에 장애인체육을 포함시키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체육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2. 신정부 장애인체육정책 방향
지난 5월 전국 16개 시도 체육담당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모여서 실시한 2008체육정책평가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신정부의 장애인체육 정책방향을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디딤체육 활동체계 구축으로 잠재적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보
-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생활체육 일상화 도모
- 재가․중도 장애인 참여 유도를 위한 전문지도자를 배치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실시(매년 16개소),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제도 도입(‘08년) 및 양성(’12년까지 900명)
- 특수학교 및 학급에 순회지도자를 배치하여 장애인유소년체육교실 운영(‘08년 75개소 → ’09년 80개소→’10년 85개소 → ’11년 90개소→‘12년 96개소)
- 특수학교 운동부 창단 및 육성 지원(‘09년 5개 →’12년 43개) 및 장애아동․청소년 통합체육 수업매뉴얼 개발(‘09년)
- 생활체육참여인구 확대 : 참여율 4.4%(‘06년)→10%(’12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 환경 조성, 장애인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연령별, 장애유형별 참여 계층의 확대
-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 환경 조성
- 장애인 이용 체육시설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공급에 대한 방향성 설정과 체계적 공급방안 수립이 절대적 필요
- 특히,『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07.4.10 제정) 및『동법 시행령』(‘08.4.10 시행)에 의거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수요자 중심의 손쉽게 참여하는 체육시설을 조성, 신체적․경제적 제약 등을 최소화하여 접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주류 계층과 어우러져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물적 토대 형성 구축
- 실외형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모형 개발(‘08년),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 체육적합시설로 환경 개선(‘12년까지 75개소)
- 장애인 전용 특장차량 확보 및 지원(연 2대씩 총 16대),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실시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비 지원 등 접근성 제고 추진
- 전국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 이용가능 시설로 개선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공동 사용함으로서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시너지 효과 거양
-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신감 회복 등 어울림체육환경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구축
- 종목별 경기대회를 다양한 형식으로 신설하여 대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회 규모를 확대하여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경기력 향상 기여
- 열악한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적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기력 향상 도모
- 비인기 종목인 동계종목에 대한 지원ㆍ육성을 통한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 및 활성화 유도
- 과학적 훈련시스템 도입 및 대표선수 강화훈련 체제 정비(‘09년 개발),
-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추진(‘09년 10월 개관)
-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확충(‘08년 10명, ’12년 30명)
- IPC의 장애인올림픽대회 등 국제장애인스포츠 추진정책의 변화에 적극적 대응하여 장애인올림픽 대회 10위권 유지
-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개관(‘09.10)으로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3. 신정부의 장애인체육발전 과제
1) 장애인체육 행정시스템 구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장애인체육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을 결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내에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여 장애인체육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진흥과 관련해서는 2008년 3월 현재 2개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에서만 장애인체육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전담행정조직 설치나 전담 공무원배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장애인체육업무가 아직도 체육담당부서가 아닌 복지분야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2) 장애인체육 지도자 양성 및 배치 활용
2008년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노인체육전담지도자를 포함하여 1,500여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31명만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장애인체육지도는 그 특성상 일반체육인이 쉽게 지도하기가 어려워 전문능력을 겸비한 지도자가 필요하나 이 또한 현 제도내에서는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이 법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과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적어도 노인체육 전담지도자수(약350명 내외) 만큼은 배치되어야 한다.
장애인체육지도자의 활용은 재가 장애인들을 체육활동 현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들이라 할 수 있다.
3) 특수학급에 장애학생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당국은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에 대한 체육활동 장려는 지극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체육수업에서는 장애학생으로 하여금 교실에 남게 하는 등 비교육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4) 국가대표급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체계적 훈련 관리시스템 구축
지난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현 정부에서는 체육인복지규정 개정을 통해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을 비장애인 선수들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인체육 국가대표선수들의 상시적 훈련체계 구축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다. 즉, 비장애인선수들은 학교운동경기부나 직장운동경기부 등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기술습득 등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장애인선수들은 학교운동경기부나 직장운동경기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국가대표 소집시기에만 운동에 전념할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간단한 체력훈련조차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훈련환경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국제 경기력을 따라잡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의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장애인체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훈련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에 규정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이 장애인체육부분도 적용될 수 잇도록해야 한다. 물론 장애인 전담 팀창단이 바람직하다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의 직장운동경기부에 경증 장애인선수들을 채용하여 공동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울산광역시 장애인육상팀 운영이나 국민은행 사격팀 운영에서 발전적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5) 법제적 측면에서 장애인차별 금지 철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중 체육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항은 이 법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와 이법 시행령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체육관련법령은 체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겠지만 체육관계법은 대략 50여개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다.
현재 두 법률에서는 장차법과 크게 상충되는 점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률들에 의해서 제정된 하위 규정 즉,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문화관광부훈령),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문화관광부고시), 체육인복지제도 등에는 아직도 차별 요소가 많다.
먼저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5조와 이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연수, 자격검정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84년 2월 16일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지도자연수원, 연수과정 및 교과, 연수계획의 수립 및 제출, 연수시행, 수료증교부, 자격검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장애인체육지도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제도도입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 규칙에 아무런 조항이 없다. 따라서 체육지도자를 명시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장차법과 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와 상충다고 할 수 있다.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문화관광부훈령)은 문화체육부 훈령 제21호(1993.8.9)로 제정되었으며, 관세법 제36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총8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후관리대상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체육용품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후관리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재위탁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대한체육회와 그 가맹단체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가맹단체에서 사용하는 체육용품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장차법과 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와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문화관광부고시)은 체육부고시 제90-2호로 제정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우수업체 제품의 우선구매, 대한체육회 및 체육과학연구원의 기술지도,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지정업체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대해서는 품목별 품질수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줄 권한을 주고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서 장애인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추천(의견서 제출권)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칙 역시도 장차법과 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7호(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와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육인복지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체육인복지제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육인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에 의해서 흔히 체육연금으로 일컫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 연금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국제대회를 대회별로 점수화해 놓고 있는데 각종대회에 대한 기준 적용에서 장애인선수들이 적용받는 대회가 올림픽으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체육연금은 시정토록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나 장애인선수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각종대회 기준은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6) 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내부 역량 강화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운영되어 온지도 벌써 만 3년이 흘러가고 있다. 그동안 전국체전은 물론, 아시안게임급 경기대회와 북경장애인올림픽을 총괄하여 치뤘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관리 및 선수운영 등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많다. 이는 조직의 내부 역량이 미흡하거나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급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사업비 배분과 사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서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느지 조직 구조는 신정부의 조직설계 및 운영 방향에 적합한지, 예산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 받고 미흡시는 재설계 되어야 한다.
또한 가맹경기단체 차원에서는 임원진 운영이 합리적이고 각 임원진들이 각자의 역할(후원금 분담 등)을 충실히 하고 조직운영에 전횡을 할 수 없도록 업무윤리준수를 위한 임원 수락전에 반드시 서명토록 하여 서명한 경우에만 임직원 취임을 승인토록 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윤리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임원진 취임 취소를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무국 책임자의 역량은 적합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예: 통합된 회계처리 프로그램 구축), 예산 운영자의 재정보증 등)과 더불어 가맹경기단체의 법인화를 시급히 이루어야 한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경영진단의 결과를 반드시 조직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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