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과 상충되는 체육부분 법률 현황
성문정(체육과학연구원)
1. 개관
체육관련법은 특수한 법의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실정법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을 말한다. 체육관련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육법체계를 실정법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법을 분류하는 데는 법의 형식이나 내용, 또는 효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의 수는 약 3,500건으로 이런 법령은 형식에 따라서 피라미드식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 최상의 위치에는 헌법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밑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입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과 부령이 시행규칙으로서 존재한다. 또한 이외에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법규가 밑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주체가 되고,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공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법을 말한다. 따라서 체육관계법에 대한 분류는 주로 공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법률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륜․경정법, 수상레저안전법 등도 특별법의 형태로 체육관계법에 속한다.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청소년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행정법분야에서는 체육ㆍ스포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가진 법률들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체육관련법령은 체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겠지만 체육관계법은 대략 5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체육부분 해당 조항 분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중 체육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항은 이 법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와 이법 시행령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라 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3. 체육관계법 현황과 상충 유무 분석
1)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제정된 법률로서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체육진흥의 기본이 되는 조장적 법률로서, 체육,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 운동경기부 등의 제개념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체육활동의 권장ㆍ보호ㆍ육성의무를, 제4조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기본시책 수립ㆍ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운동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호,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 육성, 경륜ㆍ경정 등 여가체육활동의 건전 시행, 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제4장에서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육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2005년 7월 29에는 장애인체육의 법적․제도적 기반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체육을 총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추기도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주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이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에서는 장애인올림픽대회에 입상한 선수나 그 지도자에게 장려금이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에서는 국가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경비 등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은 법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현행법으로서는 아무런 차별이 존재하지도 않고 장차법과 상충되지도 않는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법에 의해서 제정되고 운영되어지는 각종 제도나 훈령으로서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문화관광부훈령),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문화관광부고시), 체육인복지제도 등이다.
먼저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5조와 이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연수, 자격검정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84년 2월 16일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지도자연수원, 연수과정 및 교과, 연수계획의 수립 및 제출, 연수시행, 수료증교부, 자격검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장애인체육지도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제도도입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 규칙에 아무런 조항이 없다. 따라서 체육지도자를 명시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장차법과 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와 상충다고 할 수 있다.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문화관광부훈령)은 문화체육부 훈령 제21호(1993.8.9)로 제정되었으며, 관세법 제36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총8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후관리대상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체육용품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후관리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재위탁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대한체육회와 그 가맹단체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가맹단체에서 사용하는 체육용품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장차법과 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와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문화관광부고시)은 체육부고시 제90-2호로 제정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우수업체 제품의 우선구매, 대한체육회 및 체육과학연구원의 기술지도,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지정업체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대해서는 품목별 품질수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줄 권한을 주고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서 장애인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추천(의견서 제출권)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칙 역시도 장차법과 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7호(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와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육인복지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체육인복지제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육인복지사업이다. 이 사업에 의해서 흔히 체육연금으로 일컫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 연금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국제대회를 대회별로 점수화해 놓고 있는데 각종대회에 대한 기준 적용에서 장애인선수들이 적용받는 대회가 올림픽으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체육연금은 시정토록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나 장애인선수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각종대회 기준은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1989년 3월 31일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동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민간체육시설업의 권리ㆍ의무를 정하고 있다.
동법은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업으로 나누며, 민간체육시설을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사인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체육지도자 배치ㆍ시설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의 장에게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의무를 부가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해 동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중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주요 조문 내용은 제6조(생활체육시설) ②항으로서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관련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그러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법 시행규칙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를 개정하여 장애인체육시설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의 부재는 제16조제1항제1호(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와 상충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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