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레저활동 관련 법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법들은 크게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양레저스포츠시설의 필수시설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계류장과 관련된 관련법으로는 항만법,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유선및도선사업법 등이 있다.
둘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와 관련법으로는 선박법, 수상레저안전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선박안전법 등이 있다.
셋째, 해수면이서 이루어지는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항해구역 및 항법 관련법으로는 선박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해양레저스포츠시설 중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클럽하우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로는 관광진흥법이 있다. 이상의 법률들에 대해 각각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형 선박과 관련된 수상레저 관련법으로는 1993년에 제정된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 1995년에 제정된 ‘낚시어선법’에 의한 낚시어선업 및 1999년에 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이 있다.
유선사업이란 하천 또는 바다에서 관광 기타 유락 등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영업을 말한다. 낚시어선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이나 채취하는 자를 승선시켜 하천 또는 바다 등의 낚시장소에 안내 또는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때 어선은 어선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어선은 총톤수가 10톤 미만의 동력선이어야 한다. 낚시어선법에서 목선의 선령을 20년 이하, 강선이나 합성수지선의 선령을 25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15개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모터보트는 통상 5톤 미만의 소형 보트가 널리 사용된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최대출력이 5hp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며, 일반조종면허는 다시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제1급 조종면허와 요트 이외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한 제2급 조종면허가 있다.
이외에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군․구의 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해수면 내수면을 모두 지정하고 있는데 주로 여름철 물놀이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또는 유원지에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지정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레저보트엥 규정되는 법률로는 선박안전법이 있다. 선박안전법 제1조에 의하면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동법 제5조(선박의 검사)에서 선박 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행검사, 특별검사 등이 있다. 동법 제26조 (항행구역)에 의하면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근해구역은 동은 동경 175도, 서는 동경 94도, 남은 남위 11도 및 북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이고,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평수구역은 호수, 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의하여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에 있어서는 그 구역)이고, 연해구역은 한반도와 제주도의 해안으로부터 20마일 수역을 말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양레저 활동 허가구역이 고시되어 해역 관할 해양경철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양레저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역은 속초 7개 지역, 동해 4개 지역, 포항 9개 지역, 울산 3개 지역, 부산 9개 지역, 통영 12개 지역, 여수 7개 지역, 목포 3개 지역, 군산 4개 지역, 태안 3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제주 6개 지역 등이다. 무역항, 관공선 출입이 잦은 항 또는 암초 등 위험 지역이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공유수면관리법’, ‘어항법’, ‘하천법’, ‘관광진흥법’ 등 수상레저스포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해양관광진흥 조항에서 정부는 해양레저․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수상레저스포츠 관련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항법에 따라 어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되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데, 어촌에는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어, 기존 어항을 레저보트 계류가 가능한 어항으로 변경하는 데는 어촌계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진흥법은 수상레저스포츠시설 중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클럽하우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이다
2. 해수욕장 활동에 따른 관리 관련 법규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법률은 공간 및 자원이용, 환경보호등의 영역에 약20개정도의 법률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관되어 있는 법률들 중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안관리법은 해수욕장이 포함되어 있는 연안을 개발․이용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이 법률에 의하여 연안해역에 포함되는 바닷가로 법적지위를 부여받다.
공유수면관리법은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수욕장을 포함한 해역 이용에 관한 점․사용허가 등을 관리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해수욕장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되는 법으로서 행위허가, 금지행위,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등이 적용된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에 해수욕장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경우 해수욕장에 관계되는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조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안전을 위해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을 정하고,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수상레저기구의 개선 및 교체 등을 위한 시정을 명하는 사항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해수욕장 및 배후시설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용도지정 및 용도지구정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군사시설보호법은 해수욕장이 군사시설보호 및 군작전 구역내에 있을 경우군사시설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으로 해수욕장을 포함한 바닷가 이용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3. 항해 등 요트 관련 법규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수상레저활동, 조종면허,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 등 요트조정을 위한 면허시험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입·출항 및 정박신고, 항계내에서 수리 및 용접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안전을 위한 금지활동 및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가 되는 해양레저활동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항로지정,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주로 항해와 관련한 부분이 이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과 선박·해양시설로부터 대기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써, 해양환경을 위한 행위제한 즉, 요트로부터 기름배출 제한 등이 이법의 적용을 받는다.
4. 낚시활동관련 법규
낚시활동과 관련한 제한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자원 보호나 환경보호등과 같은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직까지 낚시인의 생명을 보호(무인도, 갯바위 등 수심 깊고 위험한 지역에 대한 규제)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낚시정책에 대한 주관부처도 부재하여 현재 낚시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는 국토해양부이긴 하나 명확한 책임주체로 규정되어 잇는 것도 아니며, 관련 법규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낚시어선업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하천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등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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