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전통무예는 주변의 일본과 중국과 비교하여 볼 때 뚜렷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이 무예인들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발굴 및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는 국가가 개입하여 스포츠발전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정책기조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전통무예 육성이나 진흥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었기 때문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이 2008년 제정되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리 무예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거의 부재하며, 이로 인해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영역과 민간 무예단체간 상호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오히려 미흡한 법제가 전통무예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 체계에서 통상 진흥법은 목적규정, 정의규정, 국가 등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등 진흥관련 계획 수립 규정, 직접적인 지원⋅진흥방안 관련 규정,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관련 규정, 관련 단체에 관한 규정,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등을 포함하여 규율되고 있다.
이러한 점과 비교하면 「전통무예진흥법」은 기본계획, 단체 육성, 지도자 육성의 3개 조문이 직접적인 진흥에 관련된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육성⋅진흥이 가능하도록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향후 전통무예진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전통무예진흥법」 정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간략히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무예진흥 조치들을 다양하게 조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3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에서 포함시켜야 할 8가지의 사항 중 제2호의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호의 전통무예의 교류⋅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독립적인 조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에 근거하여 육성된 지도자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무예지도자 배치를 체육지도자 배치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전통무예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원로 전통무예인을 체육인복지법을 준용하여 예우할 수 있는 사항과 무예술기의 지식재산권 보호, 무예인의 자긍심 제고와 사기앙양 등에 필요한 장학지원, 자금대여, 무예인의 날과 주간 지정운영과 관련한 조치들의 조문이 법률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전통무예진흥 주체 설립과 관련한 사항들의 조문화가 필요하다.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법인격을 갖춘 독립적인 주체 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포츠기본법」과 「국민체육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전통무예진흥과 관련한 진흥주체를 설립하도록 조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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