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체육인복지법」도 「스포츠기본법」과 함께 기나긴 여정 끝에 지난 8월 10일 공포되었다. 필자가 2010년 시안을 첫 연구개발하여 성안한 이후 지난 2012년 제18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이후 10년만이다.
이 법은 입법발의에서도 밝혔듯이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복지후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제도를 이관하여 체육인복지법 속에서 통합관리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인복지법에서 지원해야 하는 체육인의 범주를 정의하면서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한정하고 있다.(제2조제1호 가~다목)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5조, 제6조)
셋째, 체육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제7조),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복지후생금),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자금대여 등이다.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실시, 창업준비 자금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넷째,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16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제17조 및 제18조).
Ⅱ. 「체육인복지법」은 전문체육인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 체육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체육인들은 「체육인복지법」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할까? 또 「체육인복지법」은 체육인의 기대에 부응할까? 이런 저런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현재 시행령 시안을 개발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체육인복지법에 따라 지원받아야 하는 체육인이 매우 제한적이고, 동시에 같은 체육인의 경우라도 혜택받을 대상이 되는 국내외대회가 한정적이라는데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체육인들이 가장 불만스러워 할 수 있는 점이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체육재정적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차상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국위선양이 법 제정목적에서 삭제되면서 체육이 국위선양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던 시대를 벗어난 상태에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다고 해서 각종 체육인복지제도를 독점적으로 수혜 받는 것은 공정성을 강조하는 이 사회가 용인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론 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자금대여 사업 등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독점적 지원체체 구조를 벗어나 더 많은 체육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은 그간 체육인복지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체육인에게는 적잖은 희망으로 제도로 떠오를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면 「체육인복지법」이 체육인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정립되어야 할까?
가장 먼저 한정적인 복지사업 예산 분배의 불균형해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독점적 분배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체주의, 국가우선주의 정치이념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체육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의 체육연금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연령과 상관없이 다음 달부터 10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체육연금 구조는 연금이 갖는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어긋난다. 일반적으로 연금이란 ‘피용자(被傭者)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고 퇴직하거나, 노령・장애 혹은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마다 계속해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기 때문이다.
둘째, 더 많은 체육인이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복지제도의 설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장학사업,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교육, 자금대여 사업 등의 확대와 연계된다 할 수 있다. 특히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교육은 체육인의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교육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은퇴선수 실태조사(대한체육회, 2018)에 따르면 은퇴선수의 35.4%가 무직이며, 40세 미만의 은퇴선수 71%가 대학교 졸업 이후 바로 은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이 제대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행 체육인복지법에서는 체육인복지를 위한 재정확보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5조에서 조차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체육인복지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좌지우지되므로 여타 다른 사업에 비해 재정 지원의 우선 순위가 밀리 수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재원마련을 위한 사업들이 체육인복지법 체계 속에서 별도로 규정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안정적 재원확보 없이는 체육인복지사업은 지속성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Ⅲ. 복지지원의 익숙함부터 혁파하자
체육인복지법은 체육인복지를 위한 만능법이 아니다.
문제는 지원하고 보장할 내용을 법령 체계안 정책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다.
따라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엄밀하게 말해 체육인복지법은 체육인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보장 시스템을 법・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한 것뿐이다.
이 법의 안정적 운영과 체육인복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 법에 위임된 내용들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반영하는가에 달려있다.
이 법이 시행되는 2022년 6월 16일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있겠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지원범위와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체육인복지에 대한 지원 문제는 정부와 이해 당사자인 체육인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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