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2021년 5월 21일 스포츠클럽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필자가 스포츠클럽법 제정을 위해 시안을 만들고 입법을 위해 노력한지 만 17년 만이다. 법 제정으로 감회가 새롭기 보단 아쉬움이 크다.
필자가 스포츠클럽법 입법화를 위해 시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을 위해 노력했던 것은 지난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과의 故 김성화 서기관과 함께 한국형스포츠클럽시범사업계획(2005년 발표, 2006년 시행)을 수립하면서 부터다.
정부가 한국형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추진하려한 것은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망사건에 기인한다. 당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는 8명의 어린이 축구선수가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당했던 국가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으로 지금도 학교체육정상화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어린이들에게 무모한 합숙훈련을 강요하는 학교운동부 외에 스포츠클럽을 통해 다양한 선수를 양성하고, 이와 더불어 생활체육 활동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스포츠클럽 육성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스포츠클럽육성 사업과 이를 뒷받침하려는 스포츠클럽법 제정이 17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법제화된 것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즉, 지역사회 체육발전의 주요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조)
셋째,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ㆍ단체에 대해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제6조),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의제 처리했으며,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였다.(제8조)
넷쩨, 등록스포츠클럽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지정스포츠클럽에게 목적 사업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다섯째,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선수 육성 지원,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을 담고 있다.(제12조부터 제16조)
2. 스포츠클럽제정이후 한국스포츠 생태계 무엇이 달라지나?
그렇다면 스포츠클럽법 제정은 우리나라 스포츠현장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제정된 법안대로 정부와 현장이 합심하여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통해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연계된 선순환의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이를 몇 가지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호회 등 지역 체육단체 지원을 통한 국민 스포츠활동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스포츠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스포츠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클럽을 지정하여 스포츠클럽의 공익적 기능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법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공모를 통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선정하는데,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즉, 선정된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셋째, 지방체육단체의 자생력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지방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스포츠클럽 선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제도로 이를 계기로 스포츠클럽이 지역 스포츠행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와 더불어 지역사회 체육발전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방체육행정이 지역주민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지역 스포츠클럽까지 확대되어 지방체육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스포츠클럽을 진흥하기 위해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해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할 때는 스포츠클럽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준다. 이러한 스포츠클럽의 육성책은 스포츠클럽 설립 확대를 통해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3. 익숙함부터 혁파하자
스포츠클럽법도 만능이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다.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다. 엄격하게 말해 스포츠클럽법 제정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체육발전시스템을 선진화하려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뿐이다.
이 법의 안정적 운영과 스포츠클럽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 법에 위임된 내용들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반영하는가에 달려있다.
이 법이 시행되는 2022년 6월 16일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있겠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지원범위와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문제는 정부와 스포츠클럽관계자, 지방체육회 및 종목단체 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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