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정책 이야기

코로나19 시대의 바람직한 스포츠정책 방향

성문정 2020. 6. 23. 08:45

코로나19 시대의 바람직한 스포츠정책 방향

 

성문정(스포츠정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위기 속에 핀 기회의 꽃 : 콘텐츠 수출

전염병 코로나19가 극성이다. 아니 극성을 넘어 세계적 유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로 팬데믹(pandemic)’, 전염병 세계 대유행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멈췄다. 혹자들은 지구가 멈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지구가 멈추고, 전 세계가 멈춘 것이니 지구상에서 전 세계인들이 즐겨하는 스포츠 또한 멈춘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스포츠도 멈췄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 예방의 첨단국이자 세계만방의 유일 우수 방역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선 그 스포츠의 멈춤이 예외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영광스러운 멈춤의 예외이다.

축구는 이미 세계 36개국에서 K-리그를 중계하고 있으며 개막전은 330만명이 시청했다. 프로야구는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1906'황성 YMCA 야구단'이 조선 땅에 최초의 야구 '씨앗'을 뿌린 이후 105년이 지난 오늘, 야구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 우리 프로야구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으니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은 결코 헛말이 아니긴 하나보다.

 

코로나19가 덮친 체육계 현장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정부는 지난 322일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선언하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외출 자제,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집단 감염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 중단 등의 권고 내용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는 말 그대로의 권고가 아닌 감염예방법에 따른 강제 집행이나 다름없었다. ,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을 발동, 감염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국가가 먼저 학교단위의 등교 개학을 연기하자 프로스포츠계는 리그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은 강제 폐쇄되고, 민간체육시설업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 따라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의 운영 제한 및 감염우려에 따른 자발적 운영 중단이 이루어져 국민의 스포츠활동은 거주 공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공간에서 제한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뿐만 아니다. 체력인증센터 등 국민체력 100사업의 운영 중단으로 국민들의 일상적 자기 체력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학교 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 내 체육활동이 전면 중단(정과 교육 포함, 학교스포츠클럽,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등)되어 유고등학생들의 신체활동 저조로 인한 성장발육 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전문체육과 관련해서는 프로경기대회 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시작되는 소년체전, 장애학생체전, 각종 종목별 전국 및 지역대회, 생활체육대회 등의 취소가 일상화되어 상급학교 진학, 대회관련 각종 연계 업종의 피해 발생(이벤트, 중계, 광고,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극한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현안대응팀에서 산출한 스포츠산업 현장의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국내 스포츠산업 전체 예상매출액은 약 53,592십억 원으로 추산되며 전년(80,955십억원 추산) 대비 약 33.8%의 감소가 예상되었다. 집단 및 대면활동 기반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서비스업의 경우 회원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고정비용 부담 등으로 일시적 휴·폐업이 잦아지고, 이를 계기로 전체 고용인원(453천명)의 약 33.4% 수준인 150.3천명이 감원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스포츠정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계의 풍지박살(?)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독일의 지방정부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RW)에서는 관할 스포츠재단(Sportstiftung NRW)을 통해 스포츠클럽 소속 시간강사에게는 월급 300만 유로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며, 영국에서는 195백만 파운드 규모 재원(기금+국비)을 조성하여 클럽 및 지역단체에게는 지원을 신청할 경우 300~10,000파운드를 차등 지원하고, 현재 사업을 수행 중인 체육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총 5백만파운드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캐나다는 고용 보험(employment insurance)과 캐나다 비상대응보조금(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14일 연속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이전에 얼마를 벌었는가와 상관없이 최대 16주 동안 격주로 2천 달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현장의 위기 사항을 인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산업체 고용 유지정책과 포스트코로나 대응책이다. 물론 지금 당장 시급한 스포츠 분야 고용유지 대책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책 준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5월 초순)까지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들을 필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대책과 관련해서는 스포츠 분야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시책에 따라 스포츠시설업은 집단감염의 전초기지처럼 지적되어 운영제한이 강제된 곳이다. 이에 따라 체력단련장업(헬스클럽), 무도장(댄스스포츠장), 체육도장업(태권도장 등)은 경영악화로 인한 매출감소와 그에 따른 휴폐업이 속출했다. 이들 시설의 폐쇄는 연쇄적으로 스포츠지도사, 시설운영인력 고용감축으로 이어져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들 스포츠시설업종을 최 우선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훈련지원, 고용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연장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는 직업훈련,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 및 융자,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스포츠산업체 종사자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는 체육시설운영업이나 스포츠교육관련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제도와는 다르게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통해 별도의 생활안정자금 긴급 지원 및 융자 실시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생활체육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배치확대, 국민체역인증센터 및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설치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신규 일자리를 곧 바로 창출하는 사업으로 현시기 스포츠계에서는 매우 유효하고 절실한 사업이다.

생활스포츠지도사 배치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는 2020년까지 3,226명을 일선 시군구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에 더하여 스포츠계 청년 실업 긴급구제의 일환으로 최소 4,000명 수준으로의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종 국내외 대회의 중단에 따른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전용한다면 신규 재원마련의 숙제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체력100사업을 담당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의 확대 개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체력향상을 위하여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해 주는 체육복지 서비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력인증센터 개설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는 53개소로 2020년까지 7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나 여기에 25개를 더 추가하여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긴급히 검토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체력인증센터 1곳당 인력은 체력측정 2, 운동처방 2, 출장측정 6(행정인력 별도) 등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53개소에서 100개소까지 47개소를 올해 안으로 확충한다면 470명의 고급 일자리가 스포츠계에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도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회원에게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전문지도자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스포츠클럽 보급 사업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20138개소로 시작하여 2019년 말 현재 89개소 운영 중이다. 과거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실적에 의하면 공공스포츠클럽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평균 13명 정도의 일자리(행정직, 지도자 포함)가 창출된다. 20개만 신규로 추가 설치한다면 무려 26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으로 스포츠계 청년 고용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계 비대면 산업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바꾼 사회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대면 산업이다. 비대면 활동이 코로나19에 의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대면 활동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공통적 현상이다. 정부도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 프로젝트로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있다.

이제는 스포츠 분야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미세먼지·폭염 등 야외 스포츠활동 제약요인 증가와 신종 전염병 출현으로 대면 접촉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및 온라인 콘텐츠 확산으로 홈 트레이닝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지 오래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의 창궐은 대중적 스포츠시설 이용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홈 트레이닝의 급부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비대면 시설지도·프로그램의 선호현상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 집과 사무실 등 개인 공간, 소규모 또는 1인 시설, 가상 스포츠체험 공간 등이 부각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오프라인 지도보다는 동영상 또는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비대면 지도가 확산될 것이다, 나아가 전문체육 분야에서도 종목별, 개인별 트레이닝을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의 반면에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언택트 디바이드(untact divide)출현 즉, 비대면 취약계층의 출현도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스포츠 관련 영상 및 기타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운영하여 비대면 체육활동 참여시에도 양질의 지도서비스 향유가 가능하도록 전문성이 담보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자가 체력관리 방법, 운동수칙 등을 보급하고, 학교 및 공공체육시설 등 비대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가상현실 스포츠체험공간 설치를 확대하여 비대면 취약계층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스포츠 패러다임에 맞추어 스포츠 분야 비대면 기술(UT) 연구개발 지원, 스포츠산업의 비대면 시장확대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비대면 유통 시스템구축, 스포츠 1인 미디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한 비대면 스포츠생태계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마무리 : 과감하고 신속한 집행을 기대하며

코로나19는 분명 스포츠계를 생태계를 뒤흔들어 놓고 말았다. 모든 스포츠 활동의 중단으로 스포츠 현장은 아사직전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전 국민의 헌신적 참여 속에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모범적 방역관리로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스포츠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도 그런 흐름에 맞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세밀한 정책 프로그램도 좋다. 아니 전 국가적으로 적용하고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정책수립은 당연히 세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스포츠가 멈춘 전례가 없는 위기 상황이다. 지금 당장 멈춰버린 스포츠를 통해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정책이 먼저다. 스포츠계 현장을 살리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스포츠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마련과 그들의 신속한 시행이 더욱 더 기대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