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기대효과
성 문 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 정책적 기대 효과
ㅇ 올림픽대회의 개최는 국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대회 준비 및 개최 과정에서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오는 매우 중요한 행사임
- 올림픽대회는 투자 및 소비지출의 증가에 의한 국내경기 활성화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효과 외에 국가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지고 옴
- 우리나라도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할 수 있음
ㅇ 올림픽대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의 개최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는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및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주요 스포츠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스포츠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면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음
-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안목이 넓어지고 국제화 감각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으며 대회 개최를 통하여 질서, 친절, 자원봉사 등 시민 의식이 향상되고 이를 통한 국가사회 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함. 또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사회구성원을 결집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화합의 기제로 작동하기도 함
- 아울러 현대의 스포츠이벤트가 점차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영상화, 정보화, 세계화되면서 상업적 차원을 넘어 종합예술로서 하나의 문화축제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문화 산업의 발달과 이를 통한 한류의 세계화 지속에도 큰 효과를 미치게 할 수 있음
ㅇ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하계올림픽을 다시 개최하는 것은 북한과의 특수한 상황을 개선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민족 동질성 회복의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남북간의 스포츠를 통한 평화적 교류라는 이정표로서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연 시작점이었다면,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경제의 틀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즉, 남북이 2032년 올림픽을 공동개최한다는 것은 세계에 짧게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기간까지 길게는 올림픽 개최 이후 까지 한반도가 평화지대라는 것을 선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를 계기로 남북은 지속적은 교류를 통해 경제적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임
ㅇ 따라서 2032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 개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넘어 평화경제적 측면에 까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남북한 평화경제발전 기여 효과가 있을 것임. 통일비용의 감소와 더불어 국토방위비 감소 등 국가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안전관련 소요비용이 감소할 것이며, 남북 평화무드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확대, 국내시장(관광산업 등) 활성화, 일자리 창출(조직위 운영 등) 등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직간접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미래 통일비용 억제효과가 있을 것임. 2032 올림픽 남북공동 개최를 통해 북한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경우 장기적으로는 미래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임
- 한반도 평화안정화에 기여할 것임. 2032 올림픽의 남북공동 개최는 국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대회 준비 및 개최 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항시적 평화환경 조성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쟁 위험 없는 안전한 한반도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사회적 갈등 해소 효과가 있을 것임. 그 동안 우리는 88시울올림픽이나 2002한일월드컵의 유치 및 개최에서 봤듯이 2032올림픽의 유치와 개최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결집시키고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어 국민 밑 남북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문화융성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올림픽은 하나의 종합예술로서 개최국의 문화, 공연, 영화, 전통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이는 문명의 장이며, 문화산업의 발달의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2032년 올림픽 유치는 한국의 문화를 다시 한 번 꽃피우고 북한의 집단체조 문화를 세계적인 관광자원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2. 향후 과제
ㅇ 남북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치의향서만 제출한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님. 현재처럼 남북이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남북간 교류가 단절이 지속될 경우 국제 스포츠계에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을 것임
-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과 핵실험을 수행하자 영국, 호주 등에서는 자국민의 선수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어 대회참가 거부를 검토하기도 함
ㅇ 따라서 남북이 올림픽을 공동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ㅇ 올림픽 공동개최 관련 장관급 회담 정례화
- 남북 체육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창구는 정부간 공식적 창구로서 각각의 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남한의 문화체육관광부, 북한의 체육성)의 장관급들이 정례적으로 만나 체육교류 관련 회담 정례화
- 올림픽 개최 수요 인프라 구축 관련 건설교통, 인적교류 관련 장관급 회담 정례화 필요
ㅇ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확대
-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체육을 매개체로 하여 교류 행사에 문화, 예술, 학술 등 다양한 부분을 접목시켜 복합적인 교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교류에 비해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는 접경지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남북간에 동일 지역명을 가진 강원도와 고성군간 교류와 접경지역인 경기도 시행 가능한 교류사업 추진 필요
- 예를 들면, 남북 강원도 겨울철체육경기교류대회 복원, 남북 고성군민 통일체육대회 개최, 남북 접경지(경기도-황해도) 교류(접경권 역사문화체육교류대회 신설 또는 경기도민체전 황해도 소재팀 초청 추진 등)
ㅇ IOC 등 국제체육기구(단체)를 통한 공공행사 유치 확대
- 유스올림픽 유치, 국제학술대회(IOC-UN의 ‘평화와 개발을 위한 국제스포츠포럼’) 공동개최
ㅇ 체육단체를 통한 교류 확대 추진
- 체육단체(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종목별 경기단체를 통한 교류(통일 축구 및 탁구・농구경기 등의 교류 재개, 남북공동훈련 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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