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정책 이야기

사업 및 기능재편을 통한 체육재정 효율성 제고방안

성문정 2015. 2. 12. 15:16

사업 및 기능재편을 통한 체육재정 효율성 제고방안

 

ㅇ 오늘날의 체육은 그 역할에 있어서도 단순한 신체활동을 통한 체력증진 측면을 벗어나 국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 기여,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변화발전하고 있음

ㅇ 특히 규칙적․지속적 체육활동은 건강한 생활양식 형성, 심장병․암․당뇨병․비만 등 만성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의료비를 절감을 가져오고, 다양하고 풍부한 체육시설 설치는 주5일제 도입 등으로 늘어나는 국민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하게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임

ㅇ 체육의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육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 못하고 체육행사가 국제대회 유치나 개최, 국가대표 선수육성 및 파견 등에만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았음. 이에 따라 국민체력의 약화와 비만율 증가,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체육단체 역시 회장단들이 정치권과 맞물리면서 체육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측면이 아니라 조직 이기주의적 항상성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유사사업 중복, 유사단체의 확대 재생산 등 비효율적, 낭비적 재원 분배구조가 득세하게 됨

ㅇ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기 정부별 체육정책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체육정책의 집행주체 각기 정부별 별 다름없이 예나 지금이나 관성적으로 이루어지 지고 있는 점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함

ㅇ 따라서 이하에서는 한정된 체육재원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정책방향성 재편보다는 집행 주체 개선측면에서 사무이양을 통한 추진주체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의 장을 펼쳐보고자 함. 이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국민의 교육수준이 세계 최고수준인 현시점에서도 모든 체육정책들이 국가 중심적으로 총괄 기획되고 지원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함

 

1. 생활체육사무의 지방정부 완전이양 및 민간활력 도입

ㅇ 현재 우리나라 체육정책의 구조는 정부에서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중앙통제적 성격이 강함. 이러한 중앙통제적 체육정책 집행방식은 필연적으로 중앙중시의 정책 획일성과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의 자생력 결여 및 중앙 의존성 심화로 귀결됨.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재원구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바 있음

ㅇ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부정책 영역에서 생활체육진흥과 엘리트체육 육성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엘리트체육 육성은 정부가 관여하고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특색에 맞게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선진국의 경우 생활체육활동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하는 지역공동체활동의 일부로 여김. 다시 말해, 생활체육은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는 것임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음

ㅇ 즉, 현재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생활체육관련 주요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이에 맞춰 체육단체의 재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복지형 생활체육진흥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지역단위 체육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ㅇ 이러한 개편은 정부간 행정사무 이양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즉, 생활체육진흥 사업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행정사무를 이양하고, 정부는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해 기본방향설정과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정부에 직접교부하고 추후 사업결과에 대한 보고를 취합하여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면 될 것임

ㅇ 중앙정부 체육정책사업의 지방 이양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지방체육사업 수행에서의 경쟁입찰 방식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이는 지방체육단체의 법인화와 문화법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의 성공과도 연계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ㅇ 지금까지의 지방체육회는 중앙체육단체의 지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 경쟁적 위상을 가짐. 이러한 점은 지방체육회의 자기 경쟁성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의존성 심화로 나타남. 따라서 중앙정부 체육정책사업의 지방 이양과 더불어 지방체육사업 수행에서의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된다면 현재 구조의 지방체육단체는 문화법인형 공공스포츠클럽등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한 자기 혁신을 기할 수 있을 것임. 즉, 지방자치단체 체육사업 위탁과정에 지방체육단체 이외에 기타 민간부분의 지역 체육단체나 문화법인형 공공스포츠클럽들을 참여토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중심의 체육진흥사업을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경쟁적 체육사업추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체육부분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2. 지원사업의 자기부담 강화 및 공공기능 최소화

ㅇ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체육부분의 사업은 대부분이 그 사업주체와 수혜대상자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곧 그만큼 사업 지원 대상을 변경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ㅇ 체육분야의 수행사업들이 정권간 차이없이 유사했던 만큼 지원구조도 큰 변화없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져온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그러나 사업이 유사했다 해서 지원구조나 지원방식이 관성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시대 발전에 맞춰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ㅇ 과거 국가 경제수준이나 국민들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 경기력 수준 등이 낮은 상태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정부지원으로 부족한 점을 해결했어야 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육기회의 의무화 등에 따라 국민의 소득 및 교육수준 수준이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구조나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 중 대표적인 몇가지 방식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음

ㅇ 첫째, 정부의 올인형 지원방식 개선 필요. 체육의 경우 그것이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이던지 특정 목적을 가진 선수육성이든지 거의 모든 사업들이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엘리트체육의 경우 축구 등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 재원에 의존해서 선수양성이 이루어짐. 단체 구성에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확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즉, 선수양성이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종목에 대한 의사결정과 생색은 무임승차한 임원들이 다하는 기형적 구조로 앞으로는 정부가 부담한 만큼의 일정비율을 경기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임원들이 재정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관선이사를 통한 정부의 직접 경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둘째, 회원제형 교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제도 개선 필요.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낮아 학령기 아동의 취학률이 낮아 학교에서 운동종목을 습득하지 못해 기술이 필요한 체육활동에 대해 정부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특정종목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교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금도 20년 전과 같이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은 입문단계의 최소기술만 학습시키고 그 이상의 기술습득은 민간 체육시장에서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제로 국민의 일상적 체육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운동기술은 이미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이러한 사업의 지속화와 더불어 자행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수익형 회원제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동일 민간 체육시장 몰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주목해야 함.

ㅇ 마지막으로 국제경기대회 재정보조 방식 개선 필요. 이는 주요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에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는 대회 직접 시설만 지원하고 도로 등 대회와 직접 관계없는 도시기반시설은 유치한 자치단체에서 해결토록 해야 함.

- 이러한 방식의 개선은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개최를 통한 체육발전의 본래 목적보다는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 인프라 확충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숨은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국제대회 유치 개선책들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음

 

3. 체육단체 통합

ㅇ 생활체육사무의 지방이양과 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경기단체의 기능 재편이 이루어지면 이와 연동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체육단체 통합 운영이라 할 수 있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은 유사사업구조의 통합이외에도 체육단체의 경쟁력 강화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임

ㅇ 지금까지 그것이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체육정책사업은 거의 무경쟁적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해 왔음. 이러한 무경쟁적 독점구조는 해당 체육단체에는 편안함을 체육발전에서는 사업 추진주체의 다양성을 상실하게 되어 풀뿌리 체육발전을 저해한 요인이 됨.

ㅇ 이러한 행태는 지방체육단체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남. 즉, 무경쟁적 독점적 지방체육단체는 자생을 위한 재원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이유가 없으며, 수익사업의 첫출발인 법인화는 아예 관심영역 밖에 존재하게 됨

ㅇ 지방체육단체의 통합은 이미 시대적 흐름으로 작용함. 매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체육백서에 의하면, 2012년의 경우 체육단체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총 63개소 임

ㅇ 실제로 조직통합 이후에, 통합조직에 대한 외부고객의 만족도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