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정책 이야기

차기정부의 체육정책 방향과 과제

성문정 2017. 5. 8. 09:03

차기정부 체육정책 추진 방향

100세 시대 국가발전 주체로서의 통합적 스포츠정책 구현 필요

 - 체육인을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국민에게 자기만족과 행복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개발집행하는 100시 세대 국가발전 주체로서의 통합적 스포츠정책 구현

 - 세계적 트랜드인 융합에 부응하는 체육정책 성과 도출을 위해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재활체육 관련 사업 대통합 운영 필요

현재는 교육부(학교체육), 해양수산부(해양레저스포츠), 보건복지부(재활체육), 국토교통부(항공스포츠 및 체육시설설치) 등에 분산

체육단체 통합 등 체육계 환경에 부응한 선순환 체육진흥 추진체계 운영 필요

 - 체육진흥 추진체계의 통합적 일원화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향유 기회 확대 및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학교체육을 기반으로 생활체육, 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참여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 방식 다원화

 - 신규 및 지속 참여 유인을 위한 스포츠클럽 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권 보장과 선수 저변 확대 효과 도모

전 종목, 다계층적 리그전 도입을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발전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위선양 기제로서의 세계수준의 경기력 강화 및 유지 필요

 - 탈냉전 이후 국가간 경쟁구도가 문화행사 및 스포츠이벤트 유치 및 성공적 개최 등으로 이전되면서, 각국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스포츠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새로운 경쟁구도 구축

 - 올림픽 등 세계대회에서의 국적선수의 선전이 곧 자신의 만족감과 자긍심 고취로 이어짐을 감안,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경기력향상지원책 마련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제4차산업시대 리드 필요

 - 스포츠와 IT, 과학기술, 의료, 관광 등과 융복합,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가발전의 신동력으로 활용

세계 스포츠시장 규모는 ‘081,143억불에서 ’121,406억불로 연평균 6.5% 성장.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해 미국과 EU, 중국, 호주 등은 스포츠산업육성 정책 적극 추진

 

차기정부 주요 체육정책과제

1) 체육을 체육인에게, 책임을 바탕으로 체육계 자율 능력 강화 지원

 - IOC기준에 부합한 체육단체 자율성 강화로 체육계 자율, 책임 능력 강화

 - 회원종목단체 중심의 단체 경영능력 및 선수양성 책임성 강화

2) 실력으로 당당한, 2의 정유라 입시부정 원천 차단

 - 체육특기생 입학제도 개선(선수선발위원회 구성, 공개모집, 시연의무화, 감독의 선수선발권 배제)

 - 능력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동일계만 허용하는 제도 폐지)

3) 학습권 보장되는 체육, 공부하는 운동선수

 - 국가 및 시도 대표선수 차출시 결손 학습지원비용 국가(지자체) 부담 의무화

 - 수업일 수 미 충족시 대회출전 및 성적 배정 금지 등 학사관리 강화

 - 최저학력제 운영 내실화(미달시 대회참가 금지 전면 도입 등)

4) 미래가 튼튼한 체육, 학생들에게 더 재밌고 유익한 체육활동 보장

 - 체력증진과 재난 대비 생존권을 위한 초등학생(3,4학년) 수영교육 의무화

 - 학교내 체육환경 개선(위생 및 탈의실 확충, 블록타임제 운영)

 -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수영, 요트, 승마 등)

5) 자원이 풍부한 체육계, 스포츠클럽에서도 선수가 양성되는 토대 마련

 - 스포츠클럽 육성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제 마련

 - 스포츠클럽 대표로 대회 출전, 선수 자격 부여

 - 학교스포츠클럽 지역대회 우승팀 소년체전 지역대표 출전권 부여 등

6) 눈높이를 맞춘 체육축제, 선수 모두가 나가고 싶어하는 체육대회 운영

 - 전국체전과 생활체육국민대축전 통합 운영, 종목별 대회 연중 리그제 등 다양한 리그제 운영

 - 전국체전, 소년체전 개편 및 위상 강화, 학생축전 창설, 초등부 전국대회 참가 제한(체조, 피겨 등 일부종목 제외)

7) 공정한 시합, 심판의 독립성 강화 

 - 심판위원회 구성 및 독립성 강화로 경기진행 공정성 확보(경기단체장의 심판위원회 구성 개입 차단, 위원장의 심판 직선제 도입 등), 주요대회 비디오판독 의무화

8) 국민을 위한 체육과학,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스포츠과학 수혜 제공

 - 지역사회 스포츠클럽(동호인조직) 회원들도 국가대표급 스포츠과학 서비스 지원위해 스포츠과학 지원센타 조기 확대 운영

 - 범 국가적 과학적 국민체력관리 시스템 확대 운용

9) 관심이 경쟁력이 되는 체육, 장애인, 여성팀 창단 운영 적극 지원

 - 장애인, 여성팀 창단시 5년간 운영비 50% 특별 지원

 - 올림픽 메달 획득시 추가 지원책(운영비의 30% 2년간 지원 등)

10) 재활부터 생활이 되는 체육, 차별없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 스포츠지도사 및 스포츠교실 지원확대(장애인 은퇴선수 재활체육 멘토 활용)

 - 재활체육 문체부 이관 및 장애인체육관 전국 확대 설치

 - 장애인을 위한 체험형 복합레저스포츠센타 설치

11) 토대가 촘촘한 체육, 지방체육을 국가체육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

 - 지방체육발전을 국가체육발전의 핵심의제로 격상(주무부처내 지방체육발전위원회 설치 등)

 - 체육진흥기금내 지역체육진흥사업 항목 신설 및 지방체육회 보조

 - 체육고등학교 지방체육발전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 지원(시설현대화 등)

12) 생활이 되는 체육,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하는 체육활동 공간 구축

 - 근린공원, 유휴부지의 미니 체육공원화(등산로, 산책로 주변 후식 및 체력단련시설 확충),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인하(수영장 50% 보조)

 - 24시간 개방 체육시설 지정운영(지도자, 프로그램 배치 등)

13) 교류로 하나되는 한반도,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지원

 - Youth Olympic 공동개최, 경평축구·통일농구 등 교환경기 부활

 - 단일팀 구성(양보선수 예우 보장) 및 공동응원 지원, 남북체육교류특별법 제정 등

14) 전통스포츠의 한류화, 2의 태권도 우리무예종목 육성 지원

 - 우리문화 세계화에 앞장선 우리무예종목 전폭지원(2 태권도양성)

 - 전통무예진흥법 전면 개정으로 지원 내실화, 무예도장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업종 추진

15) 재능이 직업이 되는 체육, 은퇴 체육인에게 안정적 직업 선택 기회 제공

 - 체육지도자 고용안정 및 급여의 적정생계비 현실화, 정부지원 체육사업에 대한 은퇴선수 우선 채용 추진

 - 체육인 해외 지도자 파견(KOTRA, ODA사업 연계) 및 국제 체육단체 취업 지원

16) 경제를 살리는 체육,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골목경제, 국가경제 기여

 - 사회복지(의료비 등)와 연계한 골목체육산업(체육도장업 등) 지원책 마련

 -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재밌는 체험형 스포츠산업 육성

 - 시설형 영리 스포츠클럽 육성(유휴농지 스포츠클럽용 시설 설치시 지원 등)

17) 체육회 창설 100, 세계가 동경하는 대한민국 체육 위상 정립

 - 스포츠기본법 제정, 차별없이 누리는 체육향유권 보장

 -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후 강릉 빙상시설 국제빙상클리닉센타 설치 운영 및 동계종목 국제전지훈련 메카화 추진

 - 2020도쿄올림픽 5위 달성을 위한 중장기 지원전략 수립 지원

18) 선수가 우선, 체육인 복지제도 운영

 - 기초종목 대표선수 훈련 유학제도 도입 검토

 - 더 많은 선수가 혜택받는 학생선수 체육장학금 확대(현재 전체 143억원 중 약 5%7억원 수준, 전체의 10% 수준으로 확대)

19) 통합으로 하나되는 체육, 체육기능 대통합 및 통합적 행정조직 운영

 -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분산된 체육기능 대통합

필요시 대통령 직속 자문 국가체육위원회 설치, 집행기능은 문체부 존속 유지

 - 체육예산의 문체부 예산 대비 최저 10% 이상 확보(20151,342억원, 전체 5%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