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제도화 방안
성문정(체육과학연구원)
한국형 스포츠클럽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일차적인 것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스포츠클럽차원이 그것이다.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체육정책의 모법이 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이 가장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클럽차원에서는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인화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스포츠클럽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1) 개정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스포츠클럽은 “특정 스포츠 종목을 매개로 스포츠 팀의 공동 목표와 개인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지·발전시키는 기능집단”으로 보거나, “자율성과 자생력을 확보하고 종목·연령·기술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스포츠활동 자치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교적 스포츠클럽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 클럽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나 부가세, 법인세 면제, 기부금의 세금감면 등의 혜택부여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즉,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시 운동 및 스포츠활동을 선호(국민의 18.1%)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참여률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89년 27.2%에서 2006년 44.1%, 2008. 34.2%)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효과를 보면 체육활동에 참여로 1달러를 지출할 경우 의료비가 3.43달러 절감된다는 사례보고(UNESCO)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추정해보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현재보다 10% 증가시킬 경우 의료비 절감효과는 약 1조 2,87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추정치를 볼 때 국민의 체육복지 차원에서도 국민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스포츠클럽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체력약화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이때, 운동을 통해 개인의 체력향상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함양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을 통한 체육의 생활화에 힘써야 하는데 이는 미래국가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비행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출산률 저하로 인해 선수자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체육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현재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이원화된 스포츠시스템의 점진적인 연계와 개선을 통한 원활한 선수자원의 공급과 체육인재의 저변확대, 나아가 체육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체육의 진흥과 체육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변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지원에 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2) 주요 개정 방향
① 스포츠클럽의 기본적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음
ㅇ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공공․학교시설 및 자체보유시설 등을 기반으로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도록 함
② 지역체육의 활성화 및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지자체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군․구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내 학교, 대학, 체육단체 및 공공기관간 협력체제의 구축 및 등록사무 처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함
③ 주민 체육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클럽전담공무원을 배치 또는 지정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스포츠클럽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청소년의 체육활동과 체육단체, 시설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한 전문행정인력의 배치 필요
ㅇ 아울러, 막대한 물적․인적 투자가 수반되는 체육인프라(체육시설, 스포츠클럽, 인적자원, 프로그램 등)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클럽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④ 체육시설의 설치․운영함에 있어 주민과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적극 배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청소년에게 체육시설의 이용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스포츠클럽 전용시설의 설치를 장려하도록 함
⑤ 스포츠클럽 육성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육성시책의 기본취지, 지원범위 및 내용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의 보급과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 공동체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지원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해 행․재정 및 세제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의 내용 등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공공단체, 체육단체, 학교의 장은 시설,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하여 스포츠클럽의 조직과 활동을 협조․지원하도록 함
⑥ 스포츠클럽의 육성․지원을 위해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ㅇ 일정요건을 갖춘 스포츠클럽에 대해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 자격을 부여함
<등록요건>
1. 최근 3개월 간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2. 10명 이상의 상시회원이 있을 것
3. 대표자(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치회장) 및 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을 것(그 대표자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하지 아니하여야 함)
5. 회원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공공 또는 비영리목적의 체육시설을 소유 하고 있거나 임대차, 협약 등에 의하여 그 사용에 관한 권한을 확보할 것
ㅇ 등록 스포츠클럽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용도를 정하여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보조금의 용도>
1. 스포츠클럽 이용 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수
2.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사무․편익․회합공간의 설치
3.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지도․사무인력의 확보
4. 기타 스포츠클럽의 조직과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⑦ 스포츠클럽간 지속적인 보급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보급 및 교류확대를 위한 시책과 체육자원에 관한 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ㅇ 이의 효율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체육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 제정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클럽은 지역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율성과 자생력을 확보하고 종목·연령·기술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스포츠활동 자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의 관련 법규 마련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현행법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법제화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법제화 할 수 있는 입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제정의 주용 내용
지역단위에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경우 포함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목적
지역단위 스포츠클럽을 육성함으로써 활발한 스포츠클럽활동을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② 자치단체장의 책무
ㅇ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스포츠클럽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여기에 포함시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스포츠클럽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나. 클럽활동 장려를 위한 운동장․체육관 등의 운동시설기반 확충
다. 스포츠클럽지도자의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라. 스포츠클럽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마.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액 조치
바. 스포츠클럽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사. 스포츠클럽과 지역사회 및 지역체육단체와의 협력 방안
아. 클럽간 정규적인 리그전 개최․지원
자. 그밖에 스포츠클럽진흥에 필요한 사항
ㅇ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장은 관할 자치단체내 스포츠클럽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체육시설별로 클럽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
③ 스포츠클럽진흥위원회 설치
ㅇ 스포츠클럽진흥위원회는 스포츠클럽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음
가. 스포츠클럽진흥 종합계획에 관한 자문 및 협의
나. 스포츠클럽진흥시책의 주요사항 심의
다. 스포츠클럽 예비등록단체에 대한 심의
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액 범위에 대한 심의
마. 스포츠클럽의 활동 평가
바. 우수 스포츠클럽 및 지도자, 경비지원 대상자 후보 선정
사. 기타 스포츠클럽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자문
ㅇ 위원회의 위원은 스포츠클럽 및 체육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ㅇ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④ 스포츠클럽의 지원
ㅇ 자치단체장은 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클럽의 경비를 스포츠클럽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자치단체장이 스포츠클럽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방법 등을 공공매체에 게시하고, 공모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정성을 기하조록 할 필요가 있음
⑤ 스포츠클럽시설 설치․이용 등
ㅇ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스포츠클럽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체육공원 등 운동시설의 적정한 확보를 하도록 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스포츠클럽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⑥ 이용자의 의무
ㅇ 스포츠클럽의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시설을 임차할 경우 시설의 관리자와 함께 반드시 시설의 안전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ㅇ 시설을 사용하는 스포츠클럽은 시설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클럽활동으로 인해 시설이 파괴되었을 이를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스포츠클럽의 이용시설이 파괴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자치단체장은 해당 클럽에 대해 시설 사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함
⑦ 스포츠클럽의 보험가입
ㅇ 스포츠클럽의 책임자는 클럽의 단체 체육활동중 발생하는 재해, 상해, 사망, 시설파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등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ㅇ 자치단체장은 등록하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해 등록시 보험증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에 미가입한 클럽에 대해서는 시설사용 및 경비지원 등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⑧ 사고에 대한 면책
ㅇ 클럽이 체육활동을 위하여 임차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클럽이나 사고 당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 대해서 시설관리의 중대한 하자가 없을 때에는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여 시설 개방을 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스포츠클럽의 법인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7명 이상이면 스포츠활동을 매개로 하는 조직 즉, 스포츠클럽을 자발적으로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클럽을 대표하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고 독일체육회가 규정한 회칙에 준하는 스포츠클럽 회칙을 만든다.
이를 토대로 스포츠클럽은 첫째, 스포츠클럽 창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둘째,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창립총회 회의록,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명단, 회칙 등을 독일체육회가 규정한 스포츠클럽 회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공증변호사에세 공증을 의뢰하며 셋째, 공증된 스포츠클럽 서류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행정법원이 판단을 내리면 넷째, 행정법원에서 스포츠클럽 조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법원의 등기소에 등록하고 등록됨과 동시에 스포츠클럽은 법적인 보호(eingetragener Verein : e.V)를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친다. 'e.V'는 공익클럽을 의미하며 상업성 클럽과 구분하여 비영리 클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클럽해산은 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클럽의 법인화는 스포츠클럽이 법인화를 할 경우 스포츠클럽이 법적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이로 인해 재정자립 확보 및 단체 경쟁력 강화가 용이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클럽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민법에 의한 법인격을 부여받는 방안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경기단체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포츠클럽이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포츠클럽이 민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 받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적 지위를 갖는 법정단체로의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클럽경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것이다.
또한 스포츠클럽이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를 받으면 정관에 사업의 범위와 수익사업 등에 대해 독립된 조문을 만들어 별다른 제재없이 독자적인 사업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조세감면, 우편요금지원, 행정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기도 하여 지역의 기업이나 독지가들에게 손쉽게 재정적 후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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