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공원 ‘명예의 전당’ 운영 규정 제정시 고려사항
성문정(체육과학연구원)
1. 기본 개요
ㅇ 명예의 전당이란?
-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워 지속적으로 존경을 받아온 인물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 각종 역사유물, 기록 등을 보존․관리․전시한다는 측면에서 박물관, 기념관 등의 기능과 유사하나 인물중심 이라는 특징이 있음
- 국내 유사사례 : 한국야구명예의 전당, 발명인 명예의 전당,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등
- 해외 유사사례 : 야구 명예의 전당(미국 뉴욕),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캐나다) 등
ㅇ 추진배경
- 태권도 공원 조성을 계기로 태권도 보급, 교육, 수련 및 발전과 세계화에 헌신적인 노력과 훌륭한 업적을 남긴 태권도 지도자들의 공적과 활동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구적으로 보존ㆍ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 태권도인 들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주고, 일반인들에게 태권도 정신을 일깨워 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태권도 진흥ㆍ 발전은 물론 우리문화의 세계화와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함
ㅇ 명예의 전당 전시 내용
- 헌액대상자의 태권도 진흥, 발전 등 업적을 이해할 수 있는 공적 자료 및 실물사진 또는 모형
- 헌액대상자의 태권도 수련, 보급, 교육, 저술, 기술개발 등 생애를 알 수 있는 활동 발자취
- 기타 헌액대상자의 주요 업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제반 자료. 자료는 유품, 기념품, 서적, 영상물, 사진 등 모든 것을 망라하되, 전시물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엄선하여 전시
ㅇ 헌액대상 인물의 자격 및 업적 기준
- 선발대상 : 국내․외 모든 태권도인으로 하되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태권도의 교육, 수련, 발전, 보급, 기술개발과 세계화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태권도사범 또는 지도자로서 모든 태권도인 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현존 또는 작고인 중 "명예의 전당 헌액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인물
- 기본자격 및 업적 기준 : 생략
2. ‘명예의 전당’ 운영관련 법규적 고려사항
ㅇ 현재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태권도 공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법률 및 운영규정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1) 법적 위상 강화 필요
ㅇ 태권도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현행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나 여타 체육관계법을 막론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의 정관에서 조차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 이러한 법적 근거 부재는 이 사업의 위상을 범 국가적인 사업으로 격상시켜, 세계태권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보다는 그저 태권도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을 것임
ㅇ 따라서 태권도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적어도 현행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에서 대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위상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임
2) 전당 운영 주체 및 헌액자 선정 주체 구분 명확화
ㅇ 태권도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과 관련한 현재의 사업 추진 체계를 보면 명예의 전당 운영주체는 태권도진흥재단이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처럼 보임. 명예의 전당이 태권도 공원내 설치되고, 태권도진흥재단이 태권도 공원을 운영하는 주체임을 감안한다면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보임
ㅇ 그러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체는 태권도진흥재단과 독립된 운영주체여야 할 것임. 물론 독립된 운영주체로 가야한다는 논리는 헌액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태권도진흥재단을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명예의 전당 운영주체가 헌약자도 선정한다는 일명 ‘북치고 장구친다‘는 사회적 편견이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것임
ㅇ 이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 제정될 태권도 명예의 전당 운영 규정 등에서는 헌액자 선정과정에서의 선정위원회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규정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음
3) 후보자심사위원 및 헌액자선정위원의 익명성 보장
ㅇ 명예의 전당 헌액자 선정 절차에서는 후보자심사위원회의 후보자 심사를 거쳐 헌액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음. 헌액자 선정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음
ㅇ 이러한 객관성 확보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정위원들에 대한 외부적 요소의 개입을 막아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선정위원에 대한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선정위원에 대해 임기 몇년식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방안임.
4) 후보자와 후보자심사위원 및 헌액자선정위원간의 제척 관계 명확화
ㅇ 태권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무예종목들은 사제지간의 위계를 매우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음. 이러한 과정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를 확정하는 위원회에 후보자와 사제지간이거나 친인척 관계로 연관성을 갖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짐
ㅇ 따라서 후보자와 후보자심사위원 및 헌액자선정위원간의 제척 관계 명확히 하여 선정의 합리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심사위원 및 헌액자 선정위원들(기관 몫의 당연직 선정위원은 제외)에게 후보자들과 연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임
5) 헌액자 선정 후 사후 취소 가불 관계 명확화
ㅇ 명예의 전당에 대한 권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선정된 헌액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임. 대게의 경우 명예의 수상자 등이 수상 이후 개인적인 비위나 추문 등에 휩싸여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있음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것임
ㅇ 태권도 명예의 전당 헌액자의 경우도 이러한 점을 미리 각인시켜 헌액자로서의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태권도 명예의 전당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헌액자라 하더라도 추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의 불명예스러움으로 태권도 명예의 전당의 권위에 흠집을 낸 경우에는 반드시 헌액 취소를 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6) 업적 기준 명확화
ㅇ 헌액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 선정 업적기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헌액대상자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향후 제정될 태권도 명예의 전당 운영 규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임
ㅇ 만약 규정 제정 등의 편의성을 위해 업적 기준을 규정에 구체화시키지 않고 선정위원회 등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다면 선정위원회가 업적기준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면서 동시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되어 선정 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를 있을 것임
7) 공개검증 여부 검토 등
ㅇ 매우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후보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 올려진 대상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 공개적으로 대상자를 검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ㅇ 이 방안은 선정위원회의 권위를 약화시킬 우려를 내포하고 있지만 헌액대상 자의 권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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