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관련 IOC 및 대국민 약속을 통해본 관계기관별 역할과 지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가 IOC에 제안한 약속이나, 유치 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내용 모두 정부가 수행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이들 영역을 크게 나누어 묶어보면 법제 및 조직정비, 대회인프라 구축,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과 홍보, 동계페럴림픽 연계 부분 등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영역별 각기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지원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제 및 조직정비 부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가 IOC에 제안한 약속이나, 유치 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내용 모두 정부가 수행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체육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회를 개최한 강원도 및 평창의 힘만으로는 절대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약속한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이에 대한 치밀한 준비이다. 그 준비의 시작이 국회와 정부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구성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법’ 제정이다.
이중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구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약속한 대로 국회, 강원도, 대한체육회 및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는 쉬울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원회 구성에서는 별다른 쟁점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법’ 제정은 그리 쉽지 않을 거 같다. 8월 20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만 해도 한나라당 권성동의원이 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과 민주당 최종원의원이 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이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도가 지역구인 최종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듯한 내용들을 올림픽특구 형식으로 상세히 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부처간의 이해관계, 환경파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예견된다. 특히 법안의 내용에서 주장한 특구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루기 어려운 영역으로 국토해양부나 지식경제부의 소관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안된 법률의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법률제정이 늦어 질 경우 자칫 잘못하면 올림픽준비 그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논의되기 전에 발의된 안을 바탕으로 제안한 의원 또는 정당간 이해관계를 떠나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 조정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조정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자 기본이다.
2. 대회 인프라 구축 부분
유치위원회는 New Horizons이라는 평창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평창을 아시아 동계스포츠 중심지로 조성할 것이라 했으며, 이를 위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경기장 총 13개 중 7개의 기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경기장(루지, 스켈리턴, 봅슬레이, 피겨, 숏트랙, 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 알파인스피드 경기장 등)신규 건설, 올림픽선수촌, 미디어빌리지, IOC본부호텔 등 비경기장 시설도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건설하기 했다. 인프라 구축관련 사업들은 모두 추진하는 부처가 모두 다르거나 관련 부처의 사전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경기장 시설관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및 강릉시, 평창군이 직접 관여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산림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리왕산 중봉에 알파인스피드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는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법룰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실시하기로 입장을 정리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알파인 경기장이 들어서는 가리왕산의 중봉과 하봉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생태계가 가장 우수한 곳 중 하나로 멸종위기종인 담비와 삵, 하늘다람쥐 등이 살고 희귀수목인 주목과 분비나무가 자라고 있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상호간 협의를 통한 경기장 시설 신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될 사업이라 환경보존에 대한 부처간 이견은 정부의 정책조정과정에서 협의가 가능할지라도 환경관련 단체들의 물리적 저항이나 일반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은 관계 당국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당초 예정지역에 대한 사업의 지연 또는 나아가서는 경기장 신축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환경관련 단체들의 물리적 저항이나 일반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은 강원도와 정선군 및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IOC조정위원회 등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고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자들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과 홍보부분
유치위원회는 2012년부터 드림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단순히 동계 스포츠를 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동계스포츠 선수와 코치를 양성하는 동계스포츠 아카데미로 발전시켜 2010벤쿠버동계올림픽 당시 82개였던 동계올림픽 참가 NOC수를 2018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 약속했다. 더불어 올림픽과 올림픽무브먼트를 홍보하기 위해 유치단계부터 대회 개최시까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이라 했다.
평창의 커뮤니케이션 계획은 2012년에 시작해 2018년 개최 시까지 약 7년 간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데, 2012년부터 2014년에 이르는 초기 3년 동안에는 평창과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각종 문화 행사를 연간 단위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붐업을 위한 활동들이 국내를 중심으로 전개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지는 2단계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러림픽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언론 매체(paid & non-paid)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동계스포츠 아시아 확산을 위해 아시아 지역 내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로 했다.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인 2017년에는 성화 봉송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주요 미디어를 활용해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러림픽에 대한 노출과 관심을 극대화시키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도 전개하기로 했다.
유치위원회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IOC에게 약속한 홍보 계획은 매뉴얼화된 일상적 사업이라 하도라도 동계올림픽 참가 NOC수를 82개국에서 2018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란 부분은 유지위원회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올림픽은 참가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지만 참가하는데도 일정한 경기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실력이 담보되지 못하면 올림픽 참가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치위원회가 제안한 100개국 참가 약속 실천은 그리 쉽게 지켜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물론 이러한 약속을 실천한다면 올림픽 운동 확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올림픽에 참가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의 잠재적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선별하여 집중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기술을 전수해주고 한철 집중훈련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드라이브 더 드림 Ⅱ’사업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년중 훈련에 필요한 지원은 과연 무슨 재원으로 해나갈지가 의문이다.
유치위원회의 약속이 단순히 유치를 위한 제안서가 아닌 세계를 향한 실천프로그램이라면, 국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에서부터 국제체육과 선수의 경기력 향상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IOC 및 NOC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안과 실천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다.
4. 장애인올림픽과의 연계 및 조화부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엄밀히 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을 함께 유치한 것이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반 개최되는 동계패럴림픽에 관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준비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패럴림픽은 2000년 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협약을 통하여 ‘동반 개최’와 ‘통합조직위원회 운영’을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런던대회 조직의 공식명칭은 런던 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Organizing Committee of the London 2012 Olympic and Paralympic Games)이며, 2014년 소치대회는 소치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Organizing Committee of the Olympic Winter Games and Paralympic Winter Games of 2014 in Sochi)이다. 그러므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 명칭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로 하고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유독 대회조직위원회가 비장애인과 장애인대회조직위원회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한달 전후로 동일 장소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된다.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될 시에는 수많은 장애인선수들이 기존의 올림픽 시설을 이용하게 되며, 동시에 장애인 관람객 수가 평상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부합한 시설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도로의 정비를 통하여 휠체어 사용자나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보행과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이동성을 보장하고, 장애인용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 시설 환경 구축은 경기장 시설뿐만 아니라 선수촌 시설과 그 외 부대시설 등에도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 선수촌 시설 모든 숙소에 턱을 없애고 문 폭을 넓히는 등의 설계가 필요하며, 본부호텔에는 장애인용 객실이 충분히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문화체육과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장애인체육 당사자만의 노력으로는 쉽게 해결될 사항들이 아니다. 공적 기능이 큰 경기장 시설이나 관련시설은 정부의 개입으로 쉽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호텔 등 민간부분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최적 시설 설치는 그만큼 재정적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정부와 강원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조직위원회 구성시부터 함께 고민해야 하고 호텔 등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패럴림픽 분야의 각종 대표자와 전문가들이 조직위원회 내에 처음부터 참여하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패럴림픽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5. 나가며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와 대회개최지 자치단체, 대회조직위원회 등 몇몇 소수만의 준비로 해결되지 않는다. 앞에서 제기한 4개 영역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해야 하는 경호와 의전을 담당사람들도 있다.
대회에 참가한 고위급 인사나 선수들의 안전 보장과 적절한 예우를 위한 문제는 방위, 치안부서 이외에 외교부서까지 개입하게 하고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대회에 들어가는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재정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담당부서의 치밀한 중기재정운용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 뭐 하나 쉽게 해결될 일들이 없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잔치가 아니라 세계인을 초청하여 우리가 개최하는 세계인을 위한 지구촌 잔치이다. 그 지구촌 잔치의 성공을 위해 제각기 다른 부서, 다른 관계자들이 오로지 하나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으로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회 성공의 마지막 관계자이자 최고의 관계자인 국민과 세계인의 전폭적인 지지 역할이 없다면 말이다. 대회 성공의 마지막 관계자이자 최고의 관계자인 국민과 세계인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모든 대회관계자들이 해야할 역할임을 잊지 말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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