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정책 이야기

학교체육진흥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국회공청회발표문

성문정 2006. 7. 9. 20:17
LONG
 

이처럼 학생 청소년기의 삶에 있어 체육의 중요성이 개인의 행복한 삶과 국가 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 재론의 여지없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체육정책 차원에서 국민 복지와 행복한 삶을 도외시하여 학교체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면서 학교체육의 관심은 엘리트 체육에 집중되어 왔으며 학교체육에서 일반학생의 체육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뿌리인 학교체육이 현재 빈사 상태에 빠져 있으며 학교에서 체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이는 머지않아 엘리트 체육의 약화는 물론 생활체육의 연결 고리 역시 취약하게 할 것이다(고남호, 2005).

이런 시점에 고사상태에 빠진 위기의 학교체육에 대해 관심을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 등에서 가지기 시작한 것은 늦었지만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이런 각계의 관심은 학교체육을 회생시키는 시작일 뿐이며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통하여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튼튼히 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체육의 목표를 다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관계자와 체육인 모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학교체육진흥의 입법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학교체육의 실태와 문제점


1. 정책담당기관과 정책방향


학교체육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무부처로 학교체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조직에서 체육부와 체육청소년부가 있었던 1982년부터 1993년까지, 그리고 1994년 문화관광부 초기까지에는 체육부처가 학교체육 주무부처였다. 1994년 이후 교육부처로 다시 환원되어 학교보건체육과에서 담당하다가, 1999년 학교시설환경과, 2001년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과, 2005년 3월부터 학교체육보건급식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체육 기본방향에 의하면 학교체육의 목표를 ‘학생 기초체력 강화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질 높은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체․덕․지의 전인교육강화’ ‘흥미 있고 스스로 하는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및 학교 운동부 운영 투명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의 4가지 기본방향과 12개의 세부과제 추진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표 1)  2006년 학교체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추진내용

학교체육 기본방향

주요 추진내용

1.질 높은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체․덕․지의 전인교육강화

1.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운영 및 평가의 자율성 확대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업의 질 제고

3. 초등교사 체육교과 직무여수과정 개성 운영

2.흥미 있고 스스로 하는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4. 체육동아리 활성화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5. 1교1기, 1인 1운동 익히기 운동 추진

6. 체육활동 참여 동기유발을 위한 홍보 확대

3. 공부하는 학생 선수상 정립 및 학교 운동부 운영 투명화

7.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수업 충실

8. 학생선수 폭력 근절 및 학생선수보호위원회 활성화

9.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

4.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시설 확충 및 선진화

10.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추진

11. 학교체육시설․교구 확보 및 활용도 제고

12. 각종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효율적 관리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2006). 내부자료


또한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체육교과의 목표를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움직임 욕구를 실현하고, 운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능과 체력을 증진하며, 운동과 건강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이처럼 국가 수준의 공식적 체육과 목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 교육과정


1) 줄어드는 체육시간

1955년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이 처음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교육과정은 미군정하에서 제정된 것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은 1955년 8월 1일,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 제3차 교육과정은 1973년,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 제5차 교육과정은 1987년, 제6차 교육과정은 1992년,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에 공포 또는 고시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과 ‘선택교육과정’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필수교과로 지정되어 모든 학교에서 일정 시간동안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1, 2학년은 ‘즐거운 생활’에 예체능교과로 통합되어 가르쳐지고 있으며, 3학년부터 ‘체육’이라는 독립교과로 주당 3시간씩 가르쳐지고 있다. 중학교는 1~2학년(7~8학년) 주당 3시간, 3학년(9학년)은 주당 2시간씩 가르쳐지고 있다. 고등학교는 1학년(10학년)의 경우 년간 4단위(일반적으로 학기별로 주당 2시간씩 년간 4시간이 필수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2~3학년(11~12학년)에는 선택교과로 선정되어 있어 년간 4단위까지 이수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육수업의 절대시수는 줄었고 반면 선택의 폭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제 6, 7차 교육과정내 체육교과 시간배당 비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6차

3~6학년 주당 3시간

1~3학년 주당 3시간

필수 8단위, 선택 6단위

7차

3~6학년 주당 3시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1~2학년 주당 3시간

3학년 주당 2시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1학년 연간 4단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2,3학년(선택중심교육과정)

- 선택시 연간 4단위


체육수업 시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사회에 만연한 주지주의적 교육관때문이다는 주장도 있다. 즉,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경우 주당 3시간의 수업 시수가 주당 2시간으로 축소되고, 고등학교 2․3학년은 체육을 포함한 음악․미술군 중에서 선택하게 된 것은, 체육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박명기, 2005). 이러한 교과 과정의 운영으로 인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3월 현재 실제로 남학생의 약 21%, 여학생의 약 31%가 체육수업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중 24%가 교과과정을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고등학교 2, 3학년 체육교과 선택현황

(2005. 3월 현재)

구 분

선택학생 비율

개설학교 비율

2학년

87%

일반계 : 90%

실업계 : 81%

기타계 : 76%

88%

일반계 : 92%

실업계 : 82%

기타계 : 76%

79%

일반계 : 82%

실업계 : 73%

기타계 : 69%

3학년

69%

일반계 : 80%

실업계 : 40%

기타계 : 43%

64%

일반계 : 76%

실업계 : 40%

기타계 : 59%

59%

일반계 : 66%

실업계 : 41%

기타계 : 44%

종 합

74%

76%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2006). 내부자료


이러한 현상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체육은 대학입시와 별 관계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기타 교과’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학교 체육이란 그저 ‘즐기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과목이지, 진지한 탐구의 대상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학교체육에 대한 인식은 학교체육이 학교정책결정과정에서 항상 후순위가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할 것이다.


2) 정과체육과 학교엘리트체육의 부조화

국가에서는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각 일선학교에 1교 1운동부 육성을 장려하고 있다. 운동부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가의 본래 의도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엘리트체육의 산실인 운동부의 육성이 오히려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다. 운동부육성이 학교체육(정확히 말해 정과체육)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이유로는 첫째, 교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체육수업을 소홀히 하게 만든다는 것과 둘째, 학생 전체에게 돌아가야 할 체육예산의 혜택을 가로채 간다는 점이 지적된다(박명기, 2005).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예산 계획서를 보면 체육부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체육부 예산 중 일부만이 일반 학생을 위한 체육수업자료비나 교내체육대회비로 책정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운동부용으로 사용된다. 한 예로, 총100명 정도의 운동선수로 이루어진 4개의 운동부를 육성하는 어느 초등학교의 체육부 예산은 연간 2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1,600명에 이르는 그 학교 일반학생들을 위한 체육 예산은 250만원에 불과했다(유정애, 2001). 예산상으로 볼 때, 학교엘리트체육과 정과체육 간에 실로 엄청난 부조화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체육수업용 교구구입에 사용할 예산을 운동부 예산으로 배정하는 문제나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놓고 학교장, 일반교사, 운동부 감독교사, 학교운영위원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흔하며, 심한 경우 학교운동부 폐지로까지 비화하기도 한다.

운동부 예산으로 구입한 체육용기구와 운동부용 체육시설을 일반학생들이 함께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운동부에 집중된 예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경우, 운동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체육수업으로 활용하기가 힘들다. 하루 종일 계속되는 운동부 연습으로 인해 정과체육수업을 하기 위해 이러한 체육시설을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학교에 야구부나 축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운동장을 이들 선수들이 독차지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자율적으로 운동장에 남아서 축구 한 번 하고 집에 돌아가기도 어렵다. 또한, 질 좋은 농구공, 축구공, 허들 등은 관리상의 이유로 일반학생들에게 대여가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운동부 육성을 통해 학교체육을 진흥시킨다는 것은 명목상의 구호일 뿐, 학교운동부가 오히려 학교체육의 질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유정애, 2001).


3. 학교체육시설


내실 있고 효과적인 학교체육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체육교사와 체육시설일 것이다. 체육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교체육의 목표 성취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학교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2005년 9월 현재 전체 10,676개교 중 잔디운동장은 166개교(약 1.6%), 우레탄 시설은 326개교(약 3.06%) 체육관은 1,386개교(약 12.98%)이며, 교육과정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 수영 학습장인 수영장 보유율은 49개교(0.45%)에 불과하다.(표 4 참조)

2004년 말 현재 학교체육시설현황 중 체육장 면적에서 기준 미달학교수가 초등학교 268개교, 중학교 126개교, 고등학교 100개교로 나타나 초등학교가 기준에 미달하는 체육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학생 1인당 학교체육장 면적은 2000년도 현재 초등학교는 1인당 면적이 12.2㎡, 중학교는 12.8㎡, 고등학교는 11.3㎡이다.

이러한 시설의 부족은 우리나라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수업은 수업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 교과와 달리 체육시설과 활동공간 등 수업 환경의 확보가 중요하다. 즉, 체육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운동장과 체육관, 그리고 운동 용구가 제대로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갖춘 학교도 전체의 42.8%에 불과하다. 대도시 학교는 거의 예외 없이 콩나물시루 같은 좁은 운동장에서 여러 학급이 동시에 수업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표 4) 학교체육 시설 현황           

                                                       (2005. 9월 현재)

교육청

학교수

잔디운동장

우레탄

체육관

실내수영장

비고

인조

천연

전체

10,676

31

(0.29%)

135

(1.26%)

326

(3.06%)

1,386

(12.98%)

49

(0.45%)

 

서울

1,218

11

5

44

160

19

 

부산

586

2

4

32

119

0

 

대구

404

1

7

58

17

5

 

인천

420

1

2

11

27

0

 

광주

264

1

2

12

116

0

 

대전

256

1

27

14

74

2

 

울산

197

1

5

10

3

1

 

경기

1,821

5

4

24

0

0

 

강원

641

1

0

6

53

8

 

충북

454

1

8

13

64

2

 

충남

739

0

13

16

37

1

 

전북

752

1

1

17

14

1

 

전남

852

2

10

14

331

7

 

경북

985

1

4

20

127

1

 

경남

911

2

6

21

169

1

 

제주

176

0

37

14

75

1

 

※ 조사대상 :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제외), 단위 : 개소

※ 체육관은 농구, 배구, 핸드볼 경기가 가능한 곳으로 한정함.

※ 실내수영장은 25m×5레인 규모 이상


교육인적자원부가 집계한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보유현황 자료를 통해 운동장 보유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2002년 대비 운동장 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장 미보유 학교는 23학교, 소규모 운동장 보유학교(500평 이하)는 70개교나 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서울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학교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운동장 없는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운동장 부족을 넘어 운동장이 아예 없는 학교 수는 점점 늘어날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2001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그나마 있던 좁은 운동장이 교실증축이나 정보화센터 신축으로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5 참조)


(표 5) 운동장 축소 학교 및 대체 체육시설 건립 현황

                                                       (2005. 9월 현재)

학교급

학생수

정보화센터건립으로 운동장이 축소된 학교 수

정보화센터건립 시

체육관(실)이 함께 건립된 학교 수

교실증축으로 인하여

운동장이 축소된

학교 수

운동장 축소에 따른

대체 체육시설 건립

학교 수

10,974

42

17

420

214

5,774

21

8

181

81

2,934

15

7

103

64

2,266

6

2

136

6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2006). 내부자료


2001년도에 실시한 학교체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체육수업시간에 사용하는 학교체육시설 및 용기구에 대하여 체육교사들은 58.8%가 매우 부족 또는 부족(매우 부족 22.3%, 부족 36.5%)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충분하다고 생각한 교사는 전체의 9.5%에 불과하였다. 특히, 시설 및 용기구가 최신의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56.7%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4.7%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현행 학교체육시설과 용기구는 양적․질적 두 가지 측면에서도 확충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체육백서, 2004).

2001년도의 같은 조사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족하다’ 또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초등학생은 43.8%, 중학생은 56.3%, 고등학생은 54.8%로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체육시설의 부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체격과 체력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 싶은 욕구가 증가하고, 학교수업의 교과내용이 다양해지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상황이 거의 유사한 학교체육시설로 인하여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체육백서, 2004).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31.8%), 수영장(23.6%), 샤워실(19.9%)의 순위로 나타났다. 체육교사들도 실내체육관(64.7%)과 수영장(34.5%)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내체육관은 우천시 체육수업과 체조나 실내스포츠 종목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필수내용으로 선정되어 있고 학생들이 선호하며 또한 운동효과도 높은 수영을 위해서 수영장 시설도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체육시설은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체육시설 기준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학교가 만성적인 체육 용구 부족에 시달린다. 이러한 체육시설 및 용구 부족은 체육 수업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기구를 사용하여 행하는 체조의 경우는 기구와 시설의 중요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체조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시설 및 용기구의 부족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켜 교사로 하여금 체육 수업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4. 체육지도인력


학교체육지도인력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일차적 결정요소라 할 수 있다. 체육수업 시간에 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면 학생들은 뭔가를 배우게 되고 교사와 체육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지만, 반대로 체육교사가 수업을 방관하거나 재미없는 수업, 강압적인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교사와 체육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이는 체육교사가 교수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느냐 교수 책무성 없이 건성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체육에 대한 호감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열심히 지도하고 노력하는 책무성 있는 교사의 모습을 보면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지만, 수업을 적당히 하거나 소홀히 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면 학생들도 적당히 놀거나 시간 때우기 식의 학습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많은 교사들은 학교체육의 지도에 필요한 전문적 운동기능과 교수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박명기, 2005).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전문적 운동기능과 교수기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담임교사가 체육을 포함한 전 교과를 가르치는 특수성으로 인해 교사교육 단계에서부터 현직 교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육교과 지도를 위한 운동기능 및 교수방법에 대한 훈련 기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 체육활동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여교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 인적 구성 양상도 초등 체육수업 부실의 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여 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이 전공한 종목 이외 다른 종목에 대한 기능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구나 교직에 임용된 지 오래된 경력 교사의 경우, 지속적인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운동기능 둔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교과에 대한 전문성 결여, 특히 체육교과에서 운동기능 부족은 필연적으로 수업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 상실을 불러오게 된다.

운동 지도를 위한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교사는 학습지도의 핵심이라 할 과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계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학습지도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그로 인해 교육과정의 요구와 관계없이 자신이 잘 할 줄 아는 종목만 편중해서 가르치거나, 교육과정에 따라 종목을 선정했더라도 잘못 가르치거나, 극단적인 경우 지도 자체를 기피하고 방임형식 수업방식으로 도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체육 부실화의 한 요인으로 교사의 운동기능 및 교수능력의 부족 현상을 지적하기도 한다(박명기, 2005).

따라서 체육전문가로서 교사가 학생들의 체육배우기에 의미 있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체육과학 지식, 운동기능, 교수기술, 그리고 체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안목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교육행정부서에서도 연수프로그램 다양화를 바탕으로 정규적인 재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현장교사를 위한 연수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연수과정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계속적이지 못하고 비정기적으로 연수가 계획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과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교사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능력의 향상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김명수, 2000).

또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의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보면 초등체육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있지 않은 실정이고, 그나마 한차례도 개설하지 않은 시․도가 7개 시․도 교육청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종형, 2003).

김홍집(2003)에 의하면 교사의 체육과 연수 이수 상황은 ‘받지 않음(52.8%)’이 가장 높고, ‘1회(31.3%)’, ‘2회(13.2%)’, ‘3회 이상(2.8%)’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체육과 연수를 받지 않거나 1회 이하로 받은 교사가 84.1%로 전반적으로 체육연수 이수 비율이 아주 낮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체육의 모든 영역을 자신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과 연수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전환과 연수 시설의 현대화, 재교육 차원의 연수 기회 확대, 연수비용 지원 등의 개선책과 함께 체육 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등학교에서 체육도 하나의 교과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체육 수업에 대한 반성적․교육적 접근이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체육 수업에 대한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의 실제적인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사 평가의 고과 점수로 반영하여 강제성을 띤 의무적 연수 체제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교사에게 있어 전문성 함양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위기에 처한 학교체육 살리기는 교육실천의 주체인 교사의 전문적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근본적 이유 이외에도, ‘놀기’식 혹은 ‘때우기’식 체육수업 이미지를 벗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체육교사의 전문성이기 때문이다.


5. 학생체격과 체력 실태


1)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의 체격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 초등학생 5학년의 경우, 신장은 1980년 남자 134.4㎝, 여자 134.8㎝에서 2004년 남자 142.7㎝와 여자 144.3cm로, 24년 동안 평균 신장이 각각 8.3㎝와 9.5㎝가 커졌으며 여학생의 키성장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은 1980년 남자 29.3㎏, 여자 29.4㎏에서 2004년 남자 39.7㎏, 여자 38.9㎏으로, 24년 동안 각각 10.4㎏과 9.5㎏이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의 체중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체육백서, 2004).

체격검사와 함께 해마다 기초체력을 검사하는 체력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학생은 5종목을 검사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체력은 체격의 향상과는 반대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제자리멀리뛰기는 1999년에 남자 170.5㎝, 여자 147.2㎝에서, 2004년에 남자 166.2㎝, 여자 142.0㎝로, 5년 동안 각각 평균 4.3㎝, 5.2㎝가 감소되었다. 오래달리기는 1999년에 남자 5분 29초, 여자 6분 14초에서, 2003년에 남자 5분 54초, 여자 6분 29초로 각각 25초, 15초가 퇴보하였다.


2) 중학교

중학생들의 체격은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신장은 1980년 남자 156.8㎝, 여자 153.8㎝에서 2004년 남자 168.8㎝와 여자 159.5㎝로, 24년 동안 평균 신장이 남녀 각각 12.0㎝와 5.7㎝가 커져 남학생의 키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은 1980년 남자 45.9㎏, 여자 46.3㎏에서 2004년 남자 60.2㎏, 여자 53.2㎏으로, 24년 동안 각각 14.3㎏과 6.9㎏이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체중 증가률이 크게 나타났다(체육백서, 2004).

중․고등학생들의 기초체력을 검사하는 체력검사는 초등학생과 달리 6종목을 검사하고 있다. 어떤 종목에서는 약간의 향상을 보이고 있으나 중학교 학생들의 체력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제자리멀리뛰기는 1999년에 남자 218.1㎝, 여자 162.2㎝에서, 2004년에 남자 214.3㎝, 여자 156.0㎝로, 5년 동안 각각 3.8㎝, 6.2㎝가 퇴보되었다. 오래달리기/걷기는 1999년에 남자 8분 08초, 여자 7분 40초에서, 2003년에 남자 8분 46초, 여자 8분 11초로 남학생은 38초, 여학생은 31초 퇴보하였다.


3)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의 체격도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다. 고등학생 3학년의 경우, 신장은 1980년 남자 167.4㎝, 여자 157.2㎝에서 2004년 남자 173.4㎝와 여자 160.8㎝로, 평균 신장이 각각 6.0㎝와 3.6㎝가 커졌다. 체중은 1980년 남자 58.5㎏, 여자 52.5㎏에서 2004년 남자 65.7㎏, 여자 53.1㎏으로, 각각 7.2㎏과 0.6㎏이 증가하였다(체육백서, 2004).

고등학생들의 체력 역시도 중학생들과 비슷한 퇴보현상을 보였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제자리멀리뛰기는 1999년에 남자 238.9㎝, 여자 167.0㎝에서, 2004년에 남자 231.5㎝, 여자 165.1㎝로, 5년 동안 각각 7.4㎝, 1.9㎝가 퇴보되었다. 오래달리기/걷기는 1999년에 남자 7분 40초, 여자 7분 53초에서, 2003년에 남자 8분 49초, 여자 8분 25초로 각각 69초와 32초가 퇴보하였다.

 

이상과 같은 학생들의 체력 저하는 입시 경쟁으로 인한 입시교과목 위주의 공부,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좌식 생활의 일상화, 운동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다. 이 중 운동 부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운동 부족에 따른 심폐지구력의 감소와 비만도의 증가는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학교체육 수업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없이 ‘시간 때우기’식으로 소홀히 운영되는 것도 학생 체력 저하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 방과후 자율체육활동


방과후자율체육활동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방과후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체육활동으로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과의 연계성을 지향한다. 방과후자율체육활동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체육활동에 학생들이 자발적, 집단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목표를 둔다. 

이러한 방과후자율체육활동은 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특기․적성 중심 교육 운동에 힘입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몇 년간 학교 현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현재는 다시 침체에 빠져 들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정부가 학력 중심의 대학 입시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내세웠던 ‘뭐든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던 구호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학력을 중시하는 세력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얼마 전 정부가 야심적으로 내놓은 내신 중심의 대입 개선안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사교육 열풍을 부채질하여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입시 학원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방과후자율체육활동이 지역사회의 클럽스포츠와 연계된 형태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여가 선용과 체력 발달은 물론, 심신 계발과 공동체의식의 함양에 크게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자율체육활동 및 지역 클럽스포츠활동을 통해 성장한 우수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엘리트스포츠 선수로 편입된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입시중심 교육 탓으로 방과후자율체육활동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다만, 대학입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등학교에서 유소년 축구교실이나 댄스스포츠교실 등의 형태로 방과후자율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과후자율체육활동은 학생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과외체육활동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입시위주의 학교 문화로 인한 운동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정부, 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방과후자율체육활동을 특기․적성 교육과 연계하여 확대하고, 자율체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및 동아리를 지역사회 스포츠클럽과 연계시켜 활성화하는 대책을 제도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Ⅲ.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입법 방향


1. 기본방향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의 “학교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극히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였다. 또한 교육기본법에서도 교육기본법 제3장 ‘교육의 진흥’에서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등의 진흥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체육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미약한 법적 장치로는 학교체육의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고, 학생의 전인교육 및 국민체육진흥면에서 학교체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체육의 위상은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다주고 만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현시기의 학생의 체력약화문제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체력약화는 체육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체육수업이 단축되거나 선택으로 아예 폐지되고 기존의 수업마저 입시과목 보충 수업으로 대체되며, 시설이라고는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이 전부인 현재의 조건으로는 더 이상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를 유지 향상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학교체육은 교과목 중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지․덕․체육)적 가치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생 청소년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고, 건강한 사회의식과 체력을 갖춘 미래 세대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체육은 평생체육의 기초로서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형성의 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유인기제이자 핵심사업 수단으로 당당히 인식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학교체육에 비해 인프라, 프로그램, 활동시간의 질․양적 측면에서 현격하게 낙후된 국내실정을 고려할 때 국민체육진흥법이나 현행 학교 및 교육관련법의 테두리가 아닌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바,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학교체육진흥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식교과 위주의 교육풍토로 학교체육이 외면당하는 추세가 날로 심화되는 시기에 우리 학생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장래 국민 개개인과 사회의 총체적 역량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주도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인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유효한 교육수단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2. 법률명에 대한 논의


학교체육이란 용어는 이미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법률 용어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학교체육이란 용어를 법률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시키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학교체육과 관련하여 육성법, 발전법, 또는 진흥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아예 학교체육법이란 명칭을 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교체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와 체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이 경우 가능한 법률명은 ① 학교체육진흥법 ② 학교체육발전법 ③ 학교체육육성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목적이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에게 적절하고 고른 체육활동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의식과 우수한 체력을 지닌 미래의 국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할 경우 법률명은 학교체육진흥법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의 학교체육관련법체제 아래에서는 학교체육의 진흥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적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보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이미 이는 ‘과학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특별법이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의 학교체육관련법체제는 학교체육을 국민체육과 학교교육이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학교체육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적잖은 한계가 있다.

가칭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방향은 주지교과 위주의 교육풍토에 따른 체육활동 위축 심화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체육진흥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학교체육진흥이 단위교과 수준으로서의 ‘체육’교과가 아닌, 전인교육 차원에서의 교육영역(지육, 덕육, 체육)중 중요한 한 영역임을 감안하여 학교체육이 평생․생활체육의 기초로서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형성의 토대 마련에 기여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될 경우 현재 개별법 차원에서 추진되는 학교체육과 관련한 법률들의 조문들은 자동적으로 본 법의 구속력을 받게 재조정되어야 한다.


4. 학교체육진흥법의 개관


제안하고자 하는 학교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본다면 동 제안 법률은 전체적으로 12조항으로 한다.

제1조에서는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는 법률에서 사용될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협의회 등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진흥 조치를, 제7조에서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강구토록 하였다.

제8조에서는 학교체육지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 실시를, 제9조에서는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규정하였다.

제10조에서는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연구와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남녀차별 금지조항을 두어 학생의 모든 체육활동에 있어서 남녀가 차별 받지 않고 고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제12조에서는 학교체육진흥은 학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와 지역사회 및 지역체육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5. 학교체육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에게 적절하고 고른 체육활동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의식과 우수한 체력을 지닌 미래의 국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의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체육지도인력"이라 함은 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체육교사․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자원봉사자 등을 말한다.

  4. “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이라 함은 체계적으로 학교체육진흥연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학교체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진흥을 위하여 이 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교재․교구의 개발․보급

  3. 체육지도자의 확보․처우 및 교육․연수

  4. 학생의 체력향상 및 체력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체육활동 장려를 위한 운동장․체육관 등의 운동시설기반 구축 및 보수

  6. 체육관련 체험학교 또는 수련원의 설치․운영

  7. 학교내 체육교육 및 체육활동을 위한 적정한 시간 확보

  8. 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의 지원

  9. 학생체육행사의 개최와 지원

  10.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11.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지역사회 및 지역체육단체와의 협력 방안마련

  12. 그밖에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체육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제1항의 규정된 시책과 관련한 학교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협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과 학교체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체육진흥협의회 등) ①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학교체육진흥정책고위협의회(이하 “고위협의회”라고 한다)를,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체육진흥정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고위협의회와 지역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고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학교체육진흥 조치 등) ①학교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의 정규적 실시

  2. 체력검사 및 체력인증의 정규적 실시

  3. 학생의 개인별 특성과 취향에 따른 1종목이상의 운동 실시 및 지도

  4. 방과후 자발적 체육활동 지원

  5. 학교간 체육교류활동 지원

  6. 체육관련 체험학교 또는 수련원 연수의 권장

  7. 우수 체육지도인력의 확보 및 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8. 기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학교의 장은 당해 지역 및 학교실정에 적합한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여 성과가 탁월한 학교와 해당학교의 학교장 및 지도인력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 실시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체육시설 설치․확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 체육 교재 및 기자재 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중 체육교육 교재․기자재의 종류 및 기준은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지도인력의 자질향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지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체육지도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우수 연수자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원의 확보 등) ①국가는 학생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정신함양을 위한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이외에 다음 각호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

  2.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

  3.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4. 그밖에 학생 및 아동․청소년등에 적용되는 기금의 일체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금을 사용할 경우는 그 범위와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한다.

  1. 체육활동 장려를 위한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 기반 구축

  2. 체육관련 체험학교 또는 수련원의 설치

③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금의 운용주체는 국가가 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청할 경우 기금의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단 요청받은 기금의 집행은 운용주체가 사업지원 방식으로 한다.   


제10조(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의 지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체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3. 학교체육지도인력의 재교육 및 연수

  4. 학생 체력통계의 체계적 수립 및 분석

  5. 그밖에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이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남녀차별금지) 학교는 학생의 모든 체육활동에 있어서 남녀가 차별 받지 않고 고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사회와의 협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진흥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및 지역체육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시책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및 지역체육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 나가며


학교체육은 지난 백여년 간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다. 질적으로는 구한말 신체단련과 규율훈련 중심의 체조과목에서 현 교육과정 시기까지 전인교육을 위한 체육교과로 성격을 완전히 바꾸었다.

6~7년 단위로 수정되고 개정되는 체육과교육과정에는 점차 학교체육현장의 당사자들, 즉 체육교사와 체육전문직의 참여가 증가되면서 현장에 보다 적합한 내용과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점차 체육수업시수의 감소와 과외수업 등으로 인한 신체활동 기회의 감소 등으로 체력저하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 및 용기구의 부족은 학교체육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며,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학교체육시설 실태조사 및 선진시설 표준모델 정책연구’를 통한 투자계획 수립 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교사의 교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직전교사 교육과 현직교사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선진화와 교원단체가 선도하는 교육민주화 노력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은 많은 측면에서 발전하였으며 체육교과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체육교사 선발방식의 개선으로 우수한 체육교사들이 중등학교에 임용되고, 체육전담교사들이 초등학교에 발령받기 시작함으로써 학교체육의 질이 21세기에는 급격히 향상될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학교체육의 이 같은 밝은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조건은 학교체육진흥과 관련된 입법이다. 비록 2005년 3월 1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내에 학교체육만을 전담하는 과는 아니지만 ‘학교체육보건급식과’가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더부살이식 행정조직으로 학교체육활성화는 요원하다.

따라서 학교체육행정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 수준의 조직 설치와 더불어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은 시기적으로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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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성문정(체육과학연구원)


Ⅰ. 들어가며


체육이 학교교육 제도 내에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선정되어 가르치게 된 것은 19세기 말 공립학교 체제가 도입되면서 부터로 구한말과 일제시대에는 ‘체조’라는 명칭으로 필수교과로 가르치기도 했으나 오늘날과 같은 ‘체육’이라는 교과명으로 정착된 것은 해방이후다. 일제시대에는 건강한 황국신민을 육성하고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적 목적을 중심으로 학교체육의 성격이 왜곡되어 운영되기도 했으나 대한민국정부의 수립과 전후 사회의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한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의 육성’이라는 교육적인 목적을 추구하며 학교교과로서의 본래의 성격을 실현하고 있다.

학교체육은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과 구분하여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체육활동을 지칭한다. 학교체육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한다면, 교육과정에 의해 정규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정과체육, 전문운동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학교엘리트체육, 여가선용과 생활체육과의 연계성을 지향하는 방과후자율체육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체력을 육성하고, 다양한 운동 기능을 연마하고, 운동 및 건강에 대한 과학적 기초와 지식을 습득하고, 정서와 사회성을 함양하고, 뛰어난 운동적성 인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엘리트 체육으로 연결시키고,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통해 스포츠 참여 성향을 고취함으로써 평생스포츠의 토대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박명기, 2005).

지난 반세기동안 정부는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했지만, 우리나라 학교체육정책은 체육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학교체육이 아주 확고하고 지속적인 엘리트 체육정책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체제의 우월이나 국력과시로, 개인차원에서는 신분상승, 지위확보, 상급학교 진학 등 사회경제적 이익의 획득을 조장하여 88서울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와 같은 국위선양과 국민화합을 이끌어냈지만 국민의 삶 제고와 체육교육의 발전에는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조순묵, 2004).

그 결과, 교육현장에서 국민 건강의 기본인 체육이 붕괴되어 가고 체육시간은 점차 축소되고 입시위주의 교육 풍조에 밀려 체육의 가치는 폄하되어 가고 있다. 체육 수업에 대한 가치와 역할이 사회에 왜곡되게 전달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게조차 외면당할 처지에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은 체육 참여에 의한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통한 ‘삶의 질’ 제고라는 체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의 미래주역인 청소년 아동기의 왕성한 신체활동은 그만큼 국가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아동기부터 체육으로의 입문은 국가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며, 청소년시기의 체력 수준은 성인기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김상국, 2003).